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 2주 연장 안내(8.23-9.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건복지부) 배포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 823() ~ 95(주일)

 

▶ 종교시설(교회)은 현행 방역 수칙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래)

 

 

○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로 참여 가능함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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