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1. 기부금영수증(개정2021) -- 건축행정서식 11번 기타민원서식
2. 법인설립허가증(2020) 연말정산용 -- 건축행정서식 11번 기타민원서식
3.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개체교회에서 발급

국세청의 협조요청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교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세무서에서 요청시 발급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160조의3)

2.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2%, 영수증 발행내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

3. 기부금영수증 2부 작성하여, 1부 교부하고 1부를 편철 보관하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4. 기부금영수증발급 명세서는 6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1번 기타민원서식

 

출처 - 감리회본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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