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제35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이동환 출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른 입장 표명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판결에서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의 내부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
-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이동환 출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부당한 판결이란 입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이동환 출교 판결 관련 기자회견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는 7월 25일 오후 2시 중부연회 2층 회의실에서 이동환의 출교 판결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가 이동환의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은 송상면 목사(성산교회 담임)의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주요 발언자로는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찬호 감독(중부연회)이 나섰다. 그는 “이번 기자회견은 감리교회와 한국 교회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열렸다”고 밝혔다.
주요 단체 참여와 사건 개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 하고 있음을 알리며, 이들이 감리교회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훈 목사(동성애대책위원회 서기)는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이동환은 2019년 부평 퓨어 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이후 감리회의 교리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0년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3년 12월 출교 선고를 받았고, 2024년 3월 총회 재판부에서 상소가 기각되어 출교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2024년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성명서 발표와 요구사항
김찬호 감독은 성명서를 통해 이동환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감리교회를 기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 감독은 이동환의 출교가 확정되었으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한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리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며,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6인과 이동환을 지지한 137명에 대해서도 엄격한 자격 심사를 요구했다.
질의 응답과 결론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기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김찬호 감독은 감리교 내부에서 출교가 확정되었음을 강조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김 감독은 “법원이 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기자회견이 감리교회의 분명한 입장을 알리기 위함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찬호 감독은 감리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감리교회의 내부 문제에 대한 법적 다툼과 교회 자율권에 대한 논란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감리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주목할 것을 요청했다.
▣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의 법원 판결에 대한 강력한 입장 표명
▣ 이동환 경기연회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서
이동환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더 이상 감리교회와 한국교회를 기만하지 말아라!
지난 2023년 12월 8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에게 출교 선고하였다. 이에 이동환은 총회 재판부에 상소를 하였지만, 2024년 3월 4일, 총회재판부는 상소를 기각하고 출교를 확정하였다. 이동환은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경기연회 출교 선고에 대해서 수원법원에 출교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2024년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중호)는 지난해 12월 14일, 이동환 측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판결에서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의 내부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 내부의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이동환이 제기한 "출교 판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 것은 신성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의 법을 멸시한 처사이다.
따라서 수원법원에서 경기연회 출교 선고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어도, 감리교에서 이동환의 출교는 해지된 것이 아니고 출교는 계속 유지된다. 이는 총회 재판부의 상소심 기각과 출교 확정 선고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동환은 자신이 섬기던 영광제일교회의 담임목사 복직 환영식을 가졌는데, 이것은 넌센스이다. 그는 여전히 감리교에서 출교된 상태이다. 이동환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복직 환영식을 가진다고 복직된 것이 아니다.
▣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동성애대책위원회는 감리교 본부에 이동환의 자격을 물어서 출교를 확인하고 경기연회 감독에게 이동환의 출교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소속 지방과 교회에 행정명령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둘째, 우리 감리교회는 성경의 진리와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동성애 지지를 반대한다. 또한 감리교회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 받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축복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며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셋째, 2024년 서울퀴어축제에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6인(박경양, 홍보연, 윤여군, 김형국, 차홍도, 남재영)은 소속연회에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소속연회에서는 성경과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철저하고 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넷째, 2024년 6월10일, 이동환 출교가 부당하다고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37명에 대하여도 각 연회 자격 심사위원회에서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자격을 심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다섯째, 법원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판결을 존중하여 바르고 정당하게 재판할 것을 요청한다.
여섯째, 감리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경의 가치와 교리와 장정에 따라 동성애지지자들을 치리하고 거룩한 감리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을 모아 주시길 요청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은 동성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범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여 거룩한 감리교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 사건개요
◦ 2019년 부평퀴어축제에서 이동환이 동성애축복식 진행
◦ 2020. 6. 17. 경기연회심사위는 이 목사를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위반혐의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 기소
◦ 2020. 10. 15.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 처분
◦ 2023. 6. 경기연회 재고발
◦ 2023. 12. 8.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출교 선고
◦ 2024. 2. 5. 상소심
◦ 2024. 3.4. 총회재판부 상소 기각, 출교 확정
◦ 2024. 6. 1. 서울퀴어축제에 감리교목사 6인 동성애축복식 진행
◦ 2024. 6. 10. 감리교목회자 137명 이동환지지성명서 발표
◦ 2024. 7. 8. 35회 총회 동성애책위원회, 감바연, 감거협, 웨성본, 동성애축복식을 행한 6인에 대한 고발조치 및 이동환 지지 성명서 137명에 대한 자격심사요청 진행을 위한 기자회견
◦ 202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 출교 효력 중지 가처분 인용
◦ 2024. 7. 18.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복직 환영회
▣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댓글 작성은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