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편입승인신청/재산편입불가확인서발급신청 서식

1. 기본재산편입승인 신청 절차

1) 개체교회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여 받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기본재산 편입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우편 또는 방문) (우)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감리회관 16층 유지재단

2) 교회가 기본재산 편입 승인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 구비(법인등본, 비과세 서류 일체)하여 교부함.

3) 교회는 유지재단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를 통하여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를 한 후 등기권리증원본, 등기부등본, 대장등본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4) 유지재단은 위 서류를 접수하여 재산대장에 전산입력하고 <월간 기독교세계>에 공고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식에 들어있습니다.

 

 2. 재산편입불가확인서 발급신청 안내

 첨부된 발급신청서(소정양식)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재산관리부)에 FAX 또는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사무국-재산관리부

TEL : (02)399-4309

FAX : (02)399-4323

E-mail : sorrento79@nate.com 

 

 ※본 서식은 감리회본부 사무국 재산관리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연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연회 홈페이지에도 게시/안내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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