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위임장 안내(연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위임장 안내


지난 입법의회(2021.10.26.~27.)에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연회에 현장 참석을 못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및 양식으로 위임장 효력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2022.2.22. 제4차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

 

  • 개정된 법률

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
【670】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
3. 전염병천재지변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제 5 장 표 결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전염병천재지변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1. 위임장 제출시 출석으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2. 안건에 찬반 표시를 한 부분에 대하여 표결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3.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위임장 효력을 인정합니다.

※ 수임인 기재사항 입니다.

성명 : 정연수 감독

연락처 : 032-466-0400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00 아펜젤러기념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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