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10.18-10.31)

1018() 0시부터 1031()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인천, 경기는 4단계 / 강화, 옹진은 3단계

종교시설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

구분

기존

변경

종 교 시 설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4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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