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목회자 신청 안내(12월 29일까지)

수련목회자 신청

1) 신청서 제출 마감 : 20231229(), 연회본부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

▶서식 위치 : 연회 홈페이지▷연회 행정▷서식 다운로드▷수련목회자 신청서(2024년도)
※본 글 하단 첨부파일에도 있습니다.

2) 관련 조항(교리와 장정)

【238】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
①“수련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2명까지 총 6명만 파송할 수 있다. 입교인 50명 이상의 교회에도 수련목회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②“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개정>”

【1809】제9조(직무)
⑤“개체교회 및 감리회 인정 기관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해에 파송 받을 수련목회자의 수를 해당 연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지 않는 교회에는 수련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다.”

3) 수련목회자가 준회원 및 정회원으로 허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교회의 재단편입 증명서 또는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지도목사 세미나를 반드시 1회(평생)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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