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7.27)
연회본부
1685
2021-07-28
7월 27일 밤 중수본에서 다루어져 배포된 개선안으로, 문체부 종무실을 통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각 교회별로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범위 내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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