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수칙 기준 강화 안내(21.12.18-22.1.2)
□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 18일(토)부터 ’22.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규 종교활동*)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②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더불어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
-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 (행사*)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첨부파일
댓글 작성은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