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위임장(구역회, 지방회, 연회) 효력 중단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현장에 모여 회의가 불가능 한 경우를 대비하여 개정된 법률에 의거

 

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

【670】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

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제 5 장 표 결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③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지난 제3차 총회 실행부위원회(2021.12.21.)와 제4차 총회 실행부위원회(2022.2.22.)에서 구역회, 지방회, 연회 시 현장에 참석을 못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출석과 표결에 대한 위임장 효력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3차, 4차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한 위임장의 효력이 2022년 6월 1일부터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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