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시(휴직/자원퇴회/재판퇴회)

1. 휴직 후 복직

①복직원서
②연회원 임 청원 서류 + 구역인사위원회 회의록
③건강진단서(공상휴직 시)

2. 자원퇴회 후 복직

①복직원서
②정회원 재허입할 이 서류 일체

3. 재판퇴회 후 복직

①복직원서
②정회원 재허입할 이 서류 일체
*연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권, 1년간 서리로 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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