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시(정년, 자원, 공상)

은퇴 시

①은퇴원서(3-05)
②이력서
③사진 2매(3x4)
④주민등록등본
⑤기본증명서
⑥가족관계증명서
⑦진단서(공상은퇴시)
⑧특별회원소속요청서(3-13 또는 3-13-1)
⑨구역 담임(또는 부담임/특별파송) 이임 결의서

*당해년도 2월 말까지, 원본을 각 2부씩 준비하여 연회본부로 제출

 

 

【292】 제92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과 같다.

3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교역자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② 교역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체교회나 기관은 잔여임기에 대하여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회 중 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가 발생하여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진단을 받은 이(대학병원진단서 첨부)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공상 은퇴할 수 있다.

연회 회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개정>

⑤ 은퇴한 교역자는 원로목사라 칭하며, 연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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