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회원 허입 청원

협동회원 허입 청원

①협동회원 허입원서(3-01-2)
②사진 2매(3x4)
③이력서
④목회아카데미 또는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⑤기본증명서
⑥가족관계증명서
⑦혼인관계증명서
⑧주민등록등본
⑨구역 담임자 보고서(1-01)
⑩교역자 신상기록카드(3-18)(두꺼운 용지에 양면인쇄 권장)
⑪입교인 명부
⑫교회 건물 및 대지 재단편입증명서 또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
⑬허입은급기여금 납입증명서
⑭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⑮건강진단서(신체검진-종합병원 채용신체검진/정신과검진-인천기독병원 지정)(3개월 이내)
⑯지방회 추천서(3-14-3)(협동회원 허입-지방회 후 2월 말까지 제출)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연회 협동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① 장애인 중에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이

  1.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취득한 시청각 장애인(시각장애, 언어장애)으로 장애인 목회를 한 이 <개정>
  2. 장애인교회에서 4년 이상 서리로 목회한 이 <개정>
  3. 지방회에서 4년간 품행이 통과된 이 <개정>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준하며 연회 현직 감독이 이사장이나 원장의 직임을 수행하며 연회에서 파송하는 당연직 이사(연회 총무 포함)가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 되는 신학원을 졸업한 이로 다음에 해당된 이

  1. 4년제 신학원과 2년간 감리교회가 지정하는 추가 신학교육과정을 졸업하고 본인이 교회를 개척설립한 이는 서리전도사로 2년간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2. 교회개척 후 입교인이 30명 이상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입증되었을 때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교회 모든 재산을 편입한 경우 협동회원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다.
  3. 서리전도사로 파송 받은 후 5년 이내에 협동회원 목사로 안수받지 못하면 퇴회한다.

③ 연회 신학원을 졸업하고 타 교파에서 목회하는 이로서 감리교회로 편입할 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감리교회의 협동회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1. 건전한 교파에서 목회하며, 목사안수를 받은 이
  2. 목회하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하고, 입교인 수 30명 이상이 확보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이
  3. 2년간 감리교회가 지정하는 추가 신학교육과정을 필하고 안수 받기를 원하는 이는 협동회원 목사안수를 받으며, 타 교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이는 협동회원으로 영입한다.

④ 협동회원으로 허입할 이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을 통과해야 한다.

⑤ 협동회원의 추가 신학교육과정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협동회원 연수교육은 정회원 연수교육에 따른다.

⑦ 협동회원이 되기 위해 유지재단에 편입한 부동산은 임의로 전환처분할 수 없다.

⑧ 협동회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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