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허입 청원(협동회원)

협동회원의 정회원 허입 청원

①정회원 허입원서(3-01-3)
②목회아카데미 또는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③건강진단서(신체검진-종합병원 채용신체검진/정신과검진-인천기독병원 지정)(3개월 이내)
④교회 건물 및 대지 재단편입증명서 또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
⑤입교인 명부
⑥국민연금가입증명서

 

【280】 제8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협동목사는 10년 이상 흠 없이 사역하고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신학석사 혹은 목회아카데미 포함)을 이수한 이로 연회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으로 정회원에 허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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