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교파에서 교회와 함께 이명해오는 이
타 교파에서 교회(입교인 30명 이상, 예배당 건물 재단 편입)와 함께 이명해오는 이
<첫해 제출서류>
①서리목사 임 보고서(3-17)
②구역 담임 결의서(설립)(3-06-1)
③이력서(최근 사진 포함)
④학부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⑤대학원(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⑥안수증명서
⑦경력증명서
⑧교역자필수과목 이수증명서(감리회 소속 3개 신학대학원에서 발행한 것)
⑨기본증명서
⑩가족관계증명서
⑪혼인관계증명서
⑫주민등록등본
⑬생활비 부담 보증서
⑭지방회인사위원회 회의록 (3-22)
⑮건강진단서(신체검진-종합병원 채용신체검진/정신과검진-인천기독병원 지정)
*교회 설립 보고서(2-10)를 함께 제출 + ①입교인대장 ②교회 건물 및 대지 재단편입증명서
<다음해 제출서류>
①추천서(정회원허입-이명)(3-14-1)
②사유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⑤허입은급기여금 납입증명서
⑥교역자 신상기록카드(3-18)(두꺼운 용지에 양면인쇄 권장)
⑦교회 건물 및 대지 재단편입증명서 또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
【392】 제192조(타 교파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의 대우) 타 교파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본 감리회에 받아들인다.
①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원과 동등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로서 타 교파에서 교회와 함께 이명하여 오는 이는 목사증빙서류(대학 졸업증명서, 신학대학원 학위증명서, 안수증명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할 교회는 입교인 30명 이상으로 재단편입할 부동산(교회건물)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 1년간 서리로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③1년간 서리로 시무한 후 지방회의 추천으로 연회에 천거를 받는다.
④ 연회 과정심사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⑤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중에서 교회실습과 전도학을 제외한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타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교역자의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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