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목회자 이동 청원

수련목회자 이동 청원

 

①수련목회자 이동 청원서(3-27)
②구역 전도사 이임 결의서(연회홈페이지-서식다운로드)(원 소속)
③구역인사위원회 회의록(원 소속)
④구역 전도사 결의서(3-08)(신 소속)
⑤구역인사위원회 회의록(신 소속)

 

 

【1806】 제6조(수련목회자 과정) 수련목회자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② 수련목회자는 임지를 옮길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시무한 이가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내에서만 연회 과정고시·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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