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목회자 이동 청원

수련목회자 이동 청원

 

①수련목회자 이동 청원서 (표준서식3-27)
②본인 사유서(A4 1장 이내)
③전 소속, 신 소속 담임자의 의견서(A4 1장 이내)
④구역 전도사 이임 결의서(전 소속) (서식다운로드에서 받기)
⑤구역인사위원회 회의록(전 소속)
⑥구역 전도사 결의서(전 소속) (표준서식 3-08)
⑦구역인사위원회 회의록(전 소속)

 

 

【1806】 제6조(수련목회자 과정) 수련목회자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② 수련목회자는 임지를 옮길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시무한 이가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내에서만 연회 과정고시·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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