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통합
연회본부
445
2023-08-30
교회 통합
①교회 통합 보고서(2-11)
②구역회 회의록 사본(양쪽 교회)
③전 소속/신 소속 지방회실행부위원회 회의록
④해당년도 부담금 완납확인서(양쪽 교회 모두, 4개 부담금 완납하고 각 부처에 확인서 신청)
⑤통합할 교회의 재단 편입 증명서(유지재단에서 신청)
재단 편입 불가의 경우 : 매매계약서(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감리사 공동명의)
*단, 지방회 내 통합의 경우 원 소속 감리사 직인만 날인, 원 소속 지방회실행부위원회 회의록만 제출
*양쪽 교회의 교역자 면 청원 서류, 통합되는 교회의 교역자 임 청원 서류도 함께 제출
①구역 담임 이임 결의서(양쪽 교회)
②구역 부담임/특별파송 이임 결의서(양쪽 교회-있을 시)
③구역 담임 결의서(통합된 교회)
④구역 부담임/특별파송 결의서(통합된 교회-있을 시)
※절차
- 양쪽 교회 임시 당회 소집 : 교회 통합 결의 (재적 2/3 이상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
- 양쪽 교회 임시 구역회 소집 : 교회 재산 처분 결의 (재산 처분에 관한 건 - 의장 위임 불가)
- 양쪽 교회 구역인사위원회 소집 : 교역자 면 결의
-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소집 : 통합 승인 여부 결정
- 통합된 교회 당회 소집 : 입교인 명부정리 및 임원 선출 (감리사가 조직)
- 통합된 교회 구역회 소집 : 지방회 대표 선출 (감리사가 조직)
- 통합된 교회 구역인사위원회 소집 : 교역자 인사 결의 (담임자에 관한 건 - 의장 위임 불가)
교리와 장정 【206】제6조(개체교회의 분리와 통합), 【518】제18조, 【537】제37조 ②항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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