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서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헌법 및 법률 개정안

7. 출산 또는 육아 교역자의 인사처리

개 정 된  장 정
【000】 제00조 (출산 또는 육아 교역자의 인사처리) 출산 또는 육아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과 같다.
<신설>
① 출산 또는 육아 교역자 중 연회 감독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이는 출산 또는 육아휴직 처리한다.
② 출산 또는 육아휴직 중인 교역자는 매년 1월에 소속연회 감독에게 『교리와 장정』 표준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산 또는 육아 교역자는 만 8세 이하 자녀 1인당 2년 이내, 최대 6년 이내의 출산 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출산 또는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미파 처리된다.
④ 출산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급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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