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목회자 신청서(2024년도) / 교회→연회, 연말까지 제출

개체교회 및 총회(감리회본부), 각 연회 인준 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에 파송받을 수련목회자의 수를

신청양식에 따라 해당연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교회는 수련목회자를 파송 받을 수 없다.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연회본부로 제출해주세요.

(방문, 우편 접수 가능 / FAX는 안됩니다.)

 

<참고할 사항>

1. 수련목회자를 지도할 담임목사는 반드시 수련목회자 지도목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제33회 총회 정기 입법의회(2019.10.29.~30)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1) 한 교회에 매년 2명까지, 총 6명까지만 파송가능 

  2) 입교인 80명 이상의 교회에도 1명 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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