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연회 본부가 행정의 원활을 기하며 동시에 연회 본부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의 행정 기강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내규는 연회 감독과 총무, 간사 및 사무원 그리고 연회와 행정상 관련을 가지는 경우의 연회 산하 각 연합회 및 각 지방회와 교회에 적용된다.
제3조 (규정 한계)
본 내규는 연회 본부 행정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내규로 정할 수 있으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한다.
제4조 (제정 및 개정)
1) 본 내규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2) 연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연회 총무들이 협의 조정한다.
제5조 (시행)
본 내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정 및 개정 즉시 시행한다.
제2장 행정사무 분장
제6조 (감독)
감독은 연회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연회의 대표이며, 연회의 모든 행정 및 재정 관계 서류에 대해 최종 결재한다. (장정 [308] 제180조(감독의 직무) ①항 참조)
제7조 (총무)
감독의 지시를 받아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총무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 (연회 간사)
연회 총무의 지시를 받아 연회사업과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사무원)
연회 총무의 지시에 따라 연회본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임원과 직원의 자격 및 임면
제10조 (임원과 직원의 정의)
“임원”은 총무와 간사를 말하고, “직원”은 사무원을 말한다.
제11조 (총무)
총무는 교리와 장정에 의한 상임직이다.
제12조 (간사)
간사는 교리와 장정에 의한 상임직이며 정회원 목사이어야 한다.
제13조 (사무원의 자격)
사무원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동등한 실력을 가진 감리교인으로서 연령은 18세 이상 만 60세까지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및 사무원의 임용)
1) 총무가 제청하여 감독이 임면한다.
2)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붙임 1. 표준근로계약서)
제15조 (임시 사무원 채용)
총무는 필요 시 감독의 승인 하에 2개월 미만 동안의 임시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과 직원의 의무)
1) 임원과 직원은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2) 대내외적으로 서류제출, 증언 또는 감정을 요청받았을 때는 감독이나 총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원과 직원은 정치 단체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임원과 직원은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없다.
5) 임원과 직원은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단,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임원과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연회본부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는 본인 또는 보증인이 변상해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면직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제17조 (임원과 직원의 이임)
1) 임원과 직원의 이임은 만기이임, 사임, 면직 세 가지로 한다.
2) 만기일은 임기 만료 또는 정년으로 이임을 말한다.
3)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간사 및 직원의 사임은 본인의 요청에 의한 사임을 말하며, 사임 1개월 전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
5) 면직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강제 면직을 말하며, 감독의 제청으로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사무원은 총무의 제청으로 감독이 면직한다.
제4장 인사기록
제18조 (목회자의 인사기록)
1) 개인별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사기록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 운영 한다.
3) 총무는 인사기록사항과 제출된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상이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사기록카드 등록사항)
인사기록카드 서식은 (별지 제1호)에 따르며 세부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등록번호 :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2) 성 명 : 한글(한자)로 기록한다.
3) 회원자격 : 현 자격과 년급을 기록한다.
4) 은퇴일자 : 규정상의 정년은퇴예정일을 기록한다.
5) 생년월일 : 본인의 생년월일을 기록한다.
6) 허입일자 : 직원으로 채용된 일자를 기록한다.
7) 목회이력 : 보직, 이동, 휴직, 보직파견, 직급승진 등 기타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한다.
8) 병력관계 : 병력에 관한 사항을 항목별로 기록한다.
9) 학 력 : 최종학력만 기록한다.
10) 가족사항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기록한다.
11) 교육사항 : 정회원 연수교육 등 교육 사항을 기록한다.
12) 상벌사항 : 표창 및 징계 상벌 사항을 기록한다.
제20조 (인사기록카드의 관리 및 인사서류함 보관)
1) 인사기록카드는 총무가 관리하며 인사서류함은 연회본부에서 보관한다.
2) 이명된 자의 인사서류함의 보관은 퇴직 일련번호를 주서하여 보관한다.
3) 목회자 인사서류함은 (별지 51호) 개인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인사기록의 열람 및 사용)
1) 인사기록 내용은 업무상 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은 공무에 한한다.
2) 인사기록 관리자는 직무상 개인 신상에 관하여 지득한 사항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 (인사기록의 정정 및 추가)
인사기록은 감독의 결재를 득한 후 정정 또는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인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의 근무
제23조 (감독의 근무)
감독은 필요 시 연회 본부에 출근하여 감독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 (연회본부의 근무시간)
1) 출근 오전 9시, 퇴근 오후 5시, 주 5일 근무.
2) 직원은 필요 시 총무의 지시에 따라 연장 근무를 해야 한다.
3) 연장 근무 시간은 휴무로 대체한다.
4) 근무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복무 시 기본의무)
임원과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원과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대인관계에 친절하며 임원과 직원 상호간에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임원과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사랑과 신뢰로서 상호협력하여 감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6조 (금지사항)
임원과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감독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2) 임원과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3) 임원과 직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회 내의 각종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7조 (손해배상)
임원과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부의 재산(금전) 피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 또는 보증인이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28조 (근무시간)
1) 본부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중식시간은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3) 감독은 필요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시간외 근무)
1)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하거나 휴가 시 근무를 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특근)로 한다.
2) 시간 외 근무자는 사전에 근무명령자의 결재를 받은 후 근무한다.
3) 예산범위 안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4) 시간 외 근무시간은 대체 휴무로 대체한다.
제30조 (결근)
1) 임원과 직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총무는 감독에게, 직원은 총무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긴급한 사유로 결근계를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즉시 전화로 감독 혹은 총무에게 신고하고, 대리로 결근계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제31조 (조퇴)
근무 중 발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외출)
근무 중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 (결근처리)
지각 3회 시에는 시말서를 제출하고 1일 결근으로 처리하며, 시말서 3회 제출 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4조 (휴일)
휴일은 국정 공휴일과 기타 특별히 감독이 정하는 휴일로 한다. 단, 대체휴일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제6장 휴무 및 휴가
제35조 (휴무)
1) 휴무는 국정 공휴일(노동절 포함)과 기타 감독이 정하는 휴일로 한다.
2) 성탄절 :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 연말연시 :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제36조 (휴가의 종류)
임원과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로 한다.
제37조 (연가 일수)
임원과 직원의 연가(연월차) 일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붙임 2. 연가 일수표)
1) 연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다.
2)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이의 연가일수는 5일로 한다.
3) 병결은 5일 이내로 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1개월 병결할 수 있으나, 1개월 이상일 때는 병가를 신청한다.
4) 병가는 1개월 이상 2개월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38 (연가 계획 및 허가)
1) 임원과 직원의 연가는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임원과 직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붙임 3. 연가원)
2) 감독은 임원과 직원의 연가원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
제39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결근일수, 정직 일수 및 직위 해제 일수는 연가에서 공제한다.
제40조 (병가)
1) 감독은 2개월 한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병가는 3년에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공가)
감독은 법령,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2조 (특별 휴가)
1)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관혼상일 때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임신 중의 여자 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한다.
제7장 출장
제43조 (출장과 여비의 종류)
감독과 임원과 직원의 출장은 국내 출장과 국외 출장으로 구분하고,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44조 (감독의 출장)
1) 감독의 1개월 이상의 국외 출장과 여행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그 기간이 2주일 이내이며, 예정하지 못했던 국외 출장이나 여행은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1개월 이상 감독의 국외 출장 또는 여행 시는 감독이 감리사 중에서 감독직무대행을 임명한다.
3) 1개월 이상 감독의 국외 출타 시는 감독직무대행이 모든 행정서류에 대해 결재하며, 1개월 미만의 국외 출타 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일상연회 행정서류에 대해 총무가 사무를 진행하고 감독의 후결을 받을 수 있다.
제45조 (임원과 직원의 출장)
임원과 직원의 국외 출장 또는 여행이나 1주일 이상의 국내 출장 시는 감독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무가 1개월 이상 출타할 때는 감독이 총무직무대리를 임명한다.
제46조 (운임의 구분)
1)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 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 운임은 철도와의 육로여행에 각각 실비 지급한다.
2) 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금을 포함한다.
제47조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1) 국내출장자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2)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고 영수증 등 정산 처리는 하지 않는다.
3) 1일당 감독은 30만원 총무는 15만원의 일비를 지급한다.
4) 숙박비는 밤의 수에 따라 실비 지급한다.
5)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실비 지급한다.
제48조 (근무지 내 출장)
1)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라 함은 중부연회 경계 안에서의 출장을 말한다.
제49조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여비 지급)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공무를 위하여 직원 이외의 자에게 출장을 명할 때에는 직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0조 (여비의 조정)
1) 감독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소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원 이외의 자가 수행하여 출장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되, 일당은 8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1조 (출장과 여비의 지급)
감독, 임원, 직원의 국내, 국외 출장은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하되 일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숙박비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며, 식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8장 신분 보장
제52조 (의사에 관한 신분조치)
임원과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한 휴직, 직무 정지, 직무 대기, 강임, 면직, 해임 등을 할 수 없다.
제53조 (이임 총무의 신분 조치)
총무의 사의나 임기 만료 시 전임 총무와 상호합의하여 목회지로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휴직 및 정년
제54조 (휴직)
1) 임원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②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③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때
제55조 (정년)
1) 임원과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① 총무 :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314] 제114조에 의한다.
② 사무원 : 18~만 60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보선된 임원(총무)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15] 제115조
제10장 포상 및 보상
제56조 (포상 및 보상)
1) 감독은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6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5일간의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한다.
2) 임원과 직원이 직무 수행 중 공상을 입었을 때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치료를 지원하며, 사망했을 경우는 그 유족에게 봉급 12개월분 해당액을 지급한다.
3) 임원 퇴임 시 재직연수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장 직무의 인수인계
제57조 (직무의 인수인계)
1) 전·후임 감독 간의 인수인계서는 연회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내용으로 하고, 연회 총무가 작성하며, 연회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2) 전·후임 총무 간의 인수인계서는 연회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내용으로 하고, 전임 총무가 작성하며, 연회 감사의 감사를 받으며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임하는 사무원은 담당업무를 총무가 지정하는 이에게 명확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한다.
4) 임원과 직원은 연회 업무상 알게 된 직무에 대한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붙임 4. 비밀준수서약서)
제12장 감사
제58조 (감사)
1) 연회 감사는 연회 본부의 재정과 사무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한다.
2) 정기 감사는 연도 결산 마감 후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 후임 감독 교체 시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전·후임 총무 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때 감사를 받아야 한다.
5) 감독이나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감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감사는 연회 업무상 알게 된 직무에 대한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9조 (감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감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는 목회자 1명과 평신도 1명으로 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단 특별감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감독이 추가로 선임 할 수 있다.
제60조 (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제61조 (정기감사)
정기감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회기 마감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62조 (수시감사, 특별감사)
1) 수시감사는 감독 또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감사한다.
2) 감독의 행정명령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제63조 (감사 계획의 수립)
1) 감사는 감사 실시 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감사 목적 및 필요성
② 감사대상기관
③ 감사의 구분 및 감사사항
④ 감사실시 방법
⑤ 감사 시기 및 기간
⑥ 감사위원
⑦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4조 (감사 계획의 제출)
1) 정기감사는 감사개시 2개월 전에, 수시감사는 감사개시 20일 전에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계획을 제출받은 감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감독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제1항으로 제출한 기간 내에는 감사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7일 이내에 감사에게 감사실시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65조 (감사 실시의 세부계획)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착안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등 미리 충분한 감사준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 (감사 기간)
1) 감사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감사 : 1일 최대 2일 이내
② 수시감사(특별감사) : 최대 3일 이내
2)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 특별감사의 기간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감사기간 연장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감독에게 요청하되 그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7조 (예산서 등의 제출)
1) 감사는 회계감사 또는 행정감사를 받은 연회 본부 각 부서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서, 증거서류 등 기타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예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감사가 요구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68조 (출석답변, 서면제출 등)
1) 감사는 감사 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 답변의 요구
② 증명서, 변명서 기타 관계문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③ 창고, 금고, 문부, 물품 등의 봉인
2) 감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 (감사 자세)
1) 감사위원은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 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은 수감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위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은 수감기관 등에게 위압적이고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은 수감기관 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 (감사 실시 절차)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감사실시 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1) 감사위원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계획의 개요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
2) 감사위원은 감사개시와 동시에 회계 담당자가 보관, 관리하는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여부를 점검 하는 등 금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감사위원은 필요한 경우 창고, 금고, 서류 및 물품들을 봉인 할 수 있다.
4) 감사위원은 주요통계와 그 후 이를 비교, 분석하고 이상 항목에 대하여는 정밀검토를 실시한다.
5) 감사위원은 감사 시 발견된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 결정이 있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당해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6) 감사위원은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 투입된 비용의 성과를 분석한다.
제71조 (선행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1) 감사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감사 시 감사위원이 처분요구 또는 권고,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부서가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은 제1항의 확인결과 중요한 처분요구 또는 권고 통보한 사항에 대한 수감부서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고 그 원인의 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 유사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 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감사 증거)
1) 감사위원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 타당성 여부에 관한 감사위원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관련성: 감사증거는 감사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② 신뢰성: 감사증거는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③ 충분성: 감사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 등의 방법으로 즉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검증목적과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은 수집된 감사증거에 대하여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증거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73조 (감사 보고사항)
감사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부 세입, 세출의 결산의 확인
2) 회계감사의 결과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사항의 유무
3) 회계부정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4)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5)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6)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8)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4조 (감사 보고의 원칙)
감사위원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감사결과는 지연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 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보고서와 보고사항)
1) 감사위원은 감사가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 의견 등을 기술하여 감독에게 제출하는 내부 보고서를 말한다.
②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조치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해당기관 또는 임원과 직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2)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하다.
① 감사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안
② 감사가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검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③ 감사목적, 범위와 방법
④ 법령의 준수와 내부 통제에 관한 평가 절차와 그 결과
⑤ 감사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⑥ 수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⑦ 수감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만한 성과
⑧ 감사위원의 의견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⑨ 감사가 미진하여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6조 (감사결과 처분요구)
1) 감사는 감사결과 개별지적사항에 대하여 당해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요구)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요구)을 병과할 수도 있다.
① 변상판정 또는 변상명령 :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 또는 문책 :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③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 회수, 보전,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주의, 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⑤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 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의 비위사실이나 위법, 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릴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77조 (징계요구 등)
1) 감사위원회는 연회본부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감독에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를 받은 감독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관하여는 그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를 받은 감독은 감사가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8조 (감사결과 처리)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감독을 통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와 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장 문서처리
제79조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법규문서는 헌법, 법률, 정관, 내규, 규정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 규정 및 일일명령 등 감독이 그 하급 기관 또는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 공고 등 감독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 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감리회에 대하여 허가, 인가,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2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80조 (문서작성의 원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다음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규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지시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①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 기관의 문서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② 규정 또는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일일명령
당직, 출장, 시간 외 근무, 휴가 등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
문형식 또는 회보형식 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작성한다.
3) 공고문서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4) 비치 문서는 사용하는 대장류 및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한 형태의 서식으로 정하여 작성한다.
5) 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는 시행문 형식 등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81조 (용지의 색깔 등)
1) 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으로 한다.
2) 문서는 용지의 위부터 30밀리미터, 왼쪽부터 20밀리미터, 오른쪽 및 아래부터 각각 1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3) 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
제82조 (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83조 (문서의 간인)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①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②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③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 할 수 있다.
3) 결재권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하는 때에는 간인용 결재인로 기안문에 간인하여야 하며, 간인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직인관리자가 그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84조 (문서작성의 일반사항)
1)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2)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3)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 하고 그 사이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 분의 표기는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를 하되 시, 분의 글자는 생략 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4)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A4용지)로 한다.
제85조 (발신 명의)
1) 문서의 발신 명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 내의 보조 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당해 기관 명의로 한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한 문서의 발신자 명의는 당해 기관으로 한다.
제86조 (문서의 기안)
1)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다.
3) 기안문의 결재란에는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② 재증명 발급, 회의록 기타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③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제87조 (검토 및 협조)
1)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문서의 내용이 기관 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8조 (면 표시)
1) 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 문서 처별 면수를 우측 하단에 각각 표시하되,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 중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문건별 면수를 당해 문건의 전체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를 이어 표시하고, 문서철별 면수는 당해 문서철의 첫 번째 면에서 시작한 그 면의 일련번호만 표시한다.
2) 동일한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 이하의 문서철별 면수는 전권 마지막 면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하며, 이 경우에도 표지와 색인 목록은 면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문서철별 면수는 최초에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가 끝나면 잉크 등으로 표시한다.
제89조 (문서에 대한 표시)
1) 수신기관의 장이 문서의 내용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거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기관장 보고 후 처리"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수신기관의 처리과는 기관장 보고 후 처리의 표시가 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선람을 받은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신속히 전달되거나 처리되어야 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지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기안문에는 기안자가 그 문서의 취급란에, 시행문에는 문서심사관이 시행문의 왼쪽 위의 여백에 각각 표시하고, 문서를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때에는 그 봉투표면에 적당한 여백에도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문서의 서식, 금전, 유가증권, 참고서류 기타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다음 줄에 첨부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5)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100,000원(일십만원)
제90조 (문서의 구성 등)
1) 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과 같이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① 두문은 발신 기관명, 취급, 보고 등의 표시, 발신 기관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처리과명, 과장 이하 직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성명, 문서번호, 시행 일자, 보존 기간, 수신란 등으로 한다.
② 본문은 제목, 내용 및 첨부로 한다.
③ 결문은 발신 명의 및 수신처란으로 한다.
2) 문서번호는 기록물 등록번호로 하며, 수신란은 경유, 수신 및 참조로 나누되, 수신기관이 2 이상일 때에는 "수신처 참조"라 쓰고 발신명의 왼쪽 아래에 수신처란을 설정하여 수신기관명 또는 수신처 기호를 표시한다.
3)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91조 (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2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한다.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1), (2), (3)···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1), 2), 3)···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제92조 (끝 표시)
1)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첨부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본문의 내용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연명부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 기재 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끝”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 자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일괄기안의 경우에는 각 안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3조 (결재)
1) 연회 본부에서 취급하는 모든 문서는 감독의 결재를 받는다. 단, 내부 위임을 받은 사항은 총무 결재로 전결하거나 감독이 후결할 수 있다.
2) 기관의 장은 사무 내용에 따라 그 보조 기관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한다.
3)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 (전결 등의 표시)
제9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 또는 대결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시행문의 발신명의 밑에 전결 또는 대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5조 (시행문의 작성)
1)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서식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따로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 문서의 발신명의란에 직인을 찍거나 기관의 장이 서명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기관의 장이 직원 또는 기관에 단순 업무에 관한 지시,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의 시행문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보조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6조 (문서의 심사)
1) 문서의 심사는 연회 총무가 한다.
2) 감독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총무가 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심사의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사항을 기안자에게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총무는 문서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② 다른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또는 상충 여부
③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 여부
④ 분류번호, 보존 기간, 시행문 상의 처리담당자, 기재 여부 등 정형화된 기재사항의 정확 및 누락 여부
⑤ 전결, 대결 구분의 표시 및 착오 여부
⑥ 첨부물의 첨부 여부
⑦ 발신 방법의 지정 여부와 업무협조 문서의 심사 여부
5) 총무는 제4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기안문에 심사일 및 심사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7조 (직인날인 및 서명)
1) 감독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감독이 서명을 하고,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이 서명한다.
2)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 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전신, 전신타자, e-mail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직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98조 (문서 접수)
1) 연회 본부에서 접수하는 모든 문서는 접수 대장에 등재하며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2) 접수한 문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접수 후 2주 이내에 처리한다.
제99조 (문서 발송)
1) 연회 본부에서 발송하는 모든 문서는 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문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단순한 협조요청이나 지시사항을 총무 명의로 발송할 때는 문서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2) 문서번호는 연회 약자 연도와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각 연회의 약자는 아래와 같다.
① 서울연회 : 기감서, (예:기감서 2000-01호)
② 서울남연회 : 기감서남 ③ 중부연회 : 기감중
④ 경기연회 : 기감경 ⑤ 중앙연회 : 기감중앙
⑥ 동부연회 : 기감동 ⑦ 충북연회 : 기감충
⑧ 남부연회 : 기감남 ⑨ 충청연회 : 기감충청
⑩ 삼남연회 : 기감삼 ⑪ 호남특별연회: 기감호
⑫ 미주연회 : 기감미 ⑬ 서부연회 : 기감서부
3) 연회 본부에서 발송하는 모든 문서는 감독의 명의로 발송하되 다음의 경우들은 예외로 한다.
① 연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문은 감독승인을 받아 감독과 해당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② 연회 산하 연합회(남·여선교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청년연합회, 교회학교연합회) 등의 장이 동 연합회의 공문을 지방회 감리사나 각 교회 담임교역자를 수신인으로 할 때는 감독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감독과 연합회장의 명의로 발송한다.
③ 본부 각국 총무의 협조요청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응신이나, 지방회 감리사를 제외한 지방회 임원들에게 행정적인 협조요청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는 총무의 명의로 문서를 발송한다.
④ 연회가 본부 각국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는 본부 각국의 총무와 연회 총무의 명의를 병기한 문서를 발송한다.
⑤ 감독의 지시가 있으면 총무 명의로 문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제100조 (증명 서류 발행)
1) 연회 본부는 아래의 국문 또는 영문 증빙서류를 연회 산하 교회와 연회원 교역자가 제출처나 사용 목적을 명기해서 요청할 때는 감독의 명의로 이를 발행한다.
① 재직증명서 ② 대표자증명서 ③ 급여증명서 ④ 목사안수증명서
⑤ 경력증명서 ⑥ 교회소속증명서 ⑦ 교회직인증명서
⑧ 차량목적증명서 ⑨ 교인현황증명서 ⑩ 추천서 ⑪ 신분증명서
2) 교회의 기본재산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연회본부에서 발행하지 못하고, 재단사무국에서 발행받도록 추천한다.
3) 병역관계(예비군과 민방위 등)을 위한 증빙서류일 때는 전도사들에게도 감리사의 추천을 받아 발행해 준다.
4) 연회 본부는 발행하는 증빙서류의 원본과 계인을 찍은 사본을 비치해 두며, 교역자 신분증명서는 발행대장에 기록해 둔다.
제101조 (직인)
1) 감독명의 발행문서에는 감독 직인을 날인한다. 감독의 직인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감독의 인”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2) 감독의 영문 서명은 고무인으로 새겨서 사용할 수가 있다. 단, 이렇게 해서 발행하는 영문문서에는 대문자 약자와 총무 명의 소문자 약자를 증명서 하단 좌측에 표시한다.(예 : BUK : kss)
3) 연회 총무 명의의 발송문서에는 연회 본부 직인을 날인한다.
4) 연회 본부가 사용하는 직인과 계인은 연회 총무가 보관하며, 감독이 결재하거나 내부 위임한 서류에만 날인한다.
5) 지방회 감리사가 보고 또는 추천하는 문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연회 본부는 지방회 감리사의 직인과 사인 그리고 친필서명을 등록받는다. 따라서 등록된 인과 다른 인으로 발행된 문서는 이를 회송하거나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02조 (직인의 사용 및 보관)
1) 직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2) 직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인 날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3) 모든 직인은 총무가 지정하는 자가 보관한다.
제103조 (인영의 내용)
직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제104조 (등록)
1) 연회본부의 직인은 본부 행정기획실 서무행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직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3)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서식에 의하여 직인등록 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5조 (재등록 및 폐기)
1) 직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등록기관에 직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2) 직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직인등록기관은 직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직인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직인의 등록기관에 직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형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6조 (문서의 보관)
1) 연회 본부가 접수하거나 발송 또는 대내 처리한 모든 문서는 분야별로 분철한다.
2) 접수 공문에 의한 회신 공문은 함께 분철한다.
3) 모든 문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여 연도별로 분철한다. 단, 재정관계의 출입금 전표는 월별로 분철한다.
4) 분철하여 보관하는 문서철에는 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5) 모든 보관문서의 보관 시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① 인사관계, 교회설립관계, 기본재산관계, 연회회의록, 실행부위원회회의록 … 영구보존
② 재정관계 서류 ………… 5년 간
③ 기타 서류 ……………3년 간
제107조 (연회회의록)
1) 연회의 모든 처리사항을 기록한 연회회의록은 연회 후에 이를 정리해서 인쇄하여 책으로 출판해서 연회 본부가 영구보존하며 등록회원에게 배부한다.
2) 연회회의록 인쇄를 위해 연회 등록비에 연회회의록 출판비용을 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연회회의록은 다른 연회들과 합본하여 인쇄할 수 있다.
4) 연회회의록 부록으로 연회 소속 교회주소록을 다른 연회들과 합본 인쇄하여 제작 배본한다.
5) 전항 교회주소록에는 등록된 소속 교회와 연회원 교역자들의 명단을 등재하되 연회원이 아닌 전도사는 서리로 파송 받은 전도사의 명단에 한해서 등재하며 표기 방법은 괄호와 같이 한다.
① 담임전도사 ② 수련목회자: 전도사(수) ③ 군종사관후보생: 전도사(군)
④ 안수받은 군종사관후보생: 담임목사(군), 부담임목사(군)
⑤ 수련선교사: 전도사(선) ⑥ 부분사역부담임자(부)(개정)
6) 전항 교회주소록의 지방회별 교회 등재 순서는 교회 설립 연대 순으로 한다.
제14장 재정관리
제108조 (계정과목)
1) 계정은 대차대조표 계정과목과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으로 구분한다. 본부회계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준하며 감독이 정하는 계정과목으로 한다.
2)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기업회계기준에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계정과목의 신설 및 변경은 본부회계가 총무 협의를 거쳐 감독의 결재를 받아 실행한다.
제109조 (계정과목의 세분)
1) 계정과목은 이를 세분하여 관, 항, 목으로 설정한다.
2) 본부회계의 계정과목은 조견표를 작성하여 예산심의 시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제110조 (장부조직)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주요부는 총계정 원장 및 결의서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명세서로 한다.
제111조 (장부의 확인)
연회총무가 결의서, 증빙내용 및 증빙보관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사항은 즉각 미비사항을 정리한다.
제112조 (장부의 기입)
회계장부는 전표에 의하여 계정과목별 일자 순으로 적절하고 간결하게 기입한다.
제113조 (장부의 이월)
회계연도 말에 대차대조표 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 신장부로 이월하고, 미결산계정은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할 수 있다.
제114조 (결의서의 종류)
결의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결의서
2) 지출결의서
3) 대체결의서
제115조 (지출결의서 및 수입결의서)
1) 모든 금전의 청구 및 입금은 회계담당자가 작성한 지출결의서와 수입결의서에 의해 행하여지며, 이면에는 원인행위서, 증빙서, 부속명세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는 지출결의서에 총무가 예산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16조 (기본품의)
지출결의서는 원칙적으로 기본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의 근거로 여비교통비(국내), 1,000,000만원 미만의 회의비, 편집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포장운송비, 송금수수료 및 건당 300,000원 미만의 물품 구입(수리) 비용은 지출결의서로 대신한다.
제117조 (결의서의 작성)
1) 결의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한 장의 결의서에는 한 계정과목에 대하여서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결의서의 양식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결재)
1) 연회 총무는 매월 월말 재정결산을 감독에게 보고하고 감독은 매월 집계표를 결재한다.
2) 감독은 600,000원 이상 지출 건을 결재하고 미만의 것은 총무가 전결한다.
제119조 (결의서의 확인)
회계담당자는 계약서, 품의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 모든 근거를 확인한 후 결의서를 처리하고 총무는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0조 (결의서의 정정)
1) 당일 일계표 마감 전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정확한 결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체한다.
2) 당일 일계표가 마감된 후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정정을 위한 품의서(내부결재)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1조 (결의서 처리와 보관)
1) 회계 담당자는 결의서를 일자별 및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하여 제본한다.
2) 편철된 결의서는 통일된 구분 표시를 한다.
3) 회계담당자는 회계관련 문서의 보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22조 (장부의 정리와 보관)
1) 장부는 결의서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되어야 하며 기장자를 표시한다.
2) 장부는 그 보관 책임자를 지명하여 보관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제123조 (증빙서)
1)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를 감독이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3)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 (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 시 계정 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5조 (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의 각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2) 영수증서
①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 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증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 또는 우편 대체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인터넷 뱅킹 이체자료 등,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영수증서로 본다.
③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사업체에 지급하는 접대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 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 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① 계약서와 합계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급여 대장, 기타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적요란에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6)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6조 (결산)
1)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7조 (주체)
결산은 회계담당자가 결산을 하며 모든 회계는 이를 통합하여 결산을 한다.
제128조 (결산지침)
1) 결산 총괄책임자는 결산일 15일전에 결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회계단위별 결산 일정
②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③ 결산 정리에 관련되는 사항
④ 결산에 관한 제규정의 준수사항
⑤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129조 (절차)
결산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결산 기일까지 일체의 거래를 정리, 수정
2)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의 마감
3) 합계잔액시산표의 작성
4) 재무제표의 작성
제130조 (정리)
결산준비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미결산계정의 정리 : 결산 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손익계산기록의 수정 : 미경과비용, 미경과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수정한다.
3) 자산계산기록의 수정 : 연회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를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고자산 가치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5) 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등은 결산일 현재 실질적으로 발생하거나 소요될 총액으로 하며,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 하여서는 안 된다.
6)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경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7) 결손처리 :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의 승인을 얻어 영업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산한다.
제131조 (장부의 마감 및 이월)
1) 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2) 결산정리 후와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제132조 (재무제표)
1)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로 하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3조 (잉여금의 처분)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정관 및 기타 법령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기금에의 전입
제134조 (각 계정의 이월)
1) 결산 후 총계정원장의 모든 잔액을 이월전표에 의한다.
2) 이월전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과 신회계연도 개시일을 기표한다.
제135조 (감사)
연회본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36조 (결산보고)
1)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실적을 분석 검토 차기 사업 집행에 참고한다.
2)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아 연회 전에 모이는 정기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확정하고 총무가 연회에 보고한다.
6) 연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
7) 연회의 결산은 연도 마감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8) 결산 마감까지 미수된 부담금은 전년도 미수금으로, 미불된 부담금,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전년도 미불금으로 차기 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5장 예산
제137조 (예산의 편성)
1) 본부회계는 연회 총무를 예산관리자로 한다.
2) 예산 외로 연회본부가 수입하고 지출하는 항목은 가수·가불로 처리한다.
3) 연회가 가지고 있는 기금은 기금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처리한다.
4) 연회 부담금이 미처 수납되지 못하여 연회 경상비와 사업비 지출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감독의 허락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기채할 수 있다.
① 연회기금에서 기채한다.
② 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은행의 실금리 이하의 금리로 기채할 수 있다.
제138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 제출)
1) 총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소관 예산서를 작성하여 2월 말까지 예산소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39조 (예산의 성립)
1) 감독은 예산안을 3월 말 이전에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한다.
2) 2월 말까지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 다음 해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40조 (예산의 불성립 시 예산 집행)
1)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2월 말까지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임원과 직원의 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시설의 유지비, 사업비 등을 집행한다.
2) 다음 해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141조 (예산의 수정)
1) 성립된 예산은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사업회계의 변경, 경제 여건의 변동, 천재지변, 자금 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 (예산의 배정)
1)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2) 예산관리자는 자금의 형편 그리고 분기별 또는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3조 (예산의 집행)
예산은 총무가 각 계정과목에 따라 집행한다.
제144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한다.
③ 예비비의 사용은 감독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하고 차후 연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145조 (추가경정예산)
1)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3) 기구의 개편 등으로 업무관장이 변경될 경우 소관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제16장 금전회계
제146조 (금전의 범위)
1) 금전은 현금, 예금 및 수표를 말한다.
2) 현금은 통화 및 수표, 우편환증서, 대체예금증서, 무통장 입금증, 지급통지서 등 통화대체성 증권을 말한다.
제147조 (출납책임)
회계담당자는 금전 출납의 책임을 진다.
제148조 (출납방법)
금전출납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정당하게 작성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제149조 (금전의 보관)
금전, 유가증권, 예금통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0조 (수납)
금전의 수납은 현금,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국고수표, 송금수표에 의하여 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확인서 및 판매증빙서를 작성하여 회계에 입금하고 회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151조 (수입금의 관리)
모든 수입금은 회계부서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2조 (부담금 수입금 관리)
각종 부담금은 지방회계나 개체교회에서 연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본부회계나 은급재단회계로 직접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3조 (지급)
1) 금전의 지급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적법한 증빙서를 받는다.
2)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납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회계는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정도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수증에 의해 현금으로 긴급 지급할 수 있다.
4) 조의금, 축의금 등 부득이한 경우 총무나 대리인이 직접 지급하고 총무나 대리인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4조 (지출원인행위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55조 (지출결의서 작성)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6조 (지급기일)
회계는 일상적인 소액 경비 이외의 현금지급에 대하여 정기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제157조 (출납마감)
1) 출납시간은 시중은행의 마감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하며, 일일 마감한다. 마감 후에는 현금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2) 회계는 출납시한 종료 후 일계표 및 관계 장부의 현금시재를 대조하며 예금에 대하여도 매일 잔액을 은행장부와 통장 및 증빙서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3) 출납 마감 후 취급은 전표에 마감 후 인장을 날인 익일 마감할 수 있다.
제158조 (금전의 과부족 처리)
1)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가지급금 처리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금전의 과여를 발견한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가수금처리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59조 (자금통제)
1) 회계는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고 자금의 유용한 조달 및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통제한다.
2) 감독은 자금 통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총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총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0조 (자금조성)
자금의 조성은 연회 본부부담금과 기여금 각종 헌금, 기타 재정적 수입으로 한다.
제161조 (수납금의 납금)
수납한 수입금은 지체없이 연회 은행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162조 (연회등록금)
1) 연회 소요비용은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하는 연회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2) 연회등록금은 원활한 연회 준비를 감안하여 연회 1개월 전에 지방별로 단체등록하고, 개체교회는 지방회계에게 수납할 수 있다.
제163조 (여유자금의 운영)
여유자금은 감독의 결재를 받아 제1금융권에 적법한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164조 (채권의 회수)
1) 회계담당자는 미수금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회수를 독촉할 수 있다.
2) 모든 채권의 대손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채권의 대손이 발생하여 이를 상각 정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의 결재를 받는다.
제165조 (소액자금 전도)
1) 지리적 또는 업무상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출납담당자가 직접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회계는 감독의 승인을 얻어 필요 관계자에게 소액 현금을 전도할 수 있다.
2) 총무는 현금의 운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3) 소액현금 전도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66조 (은행거래)
1) 총무는 금융기관과의 거래 계약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감독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한다.
2) 모든 예금은 중부연회 명의로 한다.
3) 예금증서 및 통장은 본부회계담당자가 보관하고 인장은 총무가 보관한다.
제17장 물품구입
제167조 (대금 지불)
물품구입대금의 지불은 현물의 검수를 필한 다음에 이를 행한다. 다만, 물품구입계산서에 선급금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8조 (물품계약의 원칙)
1) 계약은 본부에 가장 유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은 일반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본부의 이익과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 계약 등에 의할 수 있다.
3) 본 계약은 본부가 일방적 용어의 갑 경우에만 한한다.
제169조 (적용범위)
본부에서 자산 취득과 처분, 임대차 및 기타 모든 계약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0조 (계약의 작성)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계약위반 시의 보증금처분,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감독명의로 한다. 다만, 감독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위임을 맡은 자가 이를 전결로 대행할 수 있다.
제171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설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5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사(용역) 또는 제조 계약에 있어서는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3) 관허요금 또는 요율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관공서, 정부투자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할 때
제172조 (수의계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긴급을 인하여 경쟁에 부칠 여가가 없을 때
3) 예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용역)나 제조를 하게 하거나 또는 예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 또는 물품을 매입 할 때(단, 공동계약 공사(용역) 및 원상 복구 공사는 제외한다)
4) 예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매각할 때
제173조 (견적서 청구)
수의 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견적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4조 (비품과 도서)
1) 매입하거나 기증받은 비품과 도서는 비품대장과 도서대장에 기록한다.
2) 파손되거나, 멸실된 비품과 도서는 감독의 허락을 받아 대장에 기록하고 비품이나 도서 목록에서 제외시킨다.
3) 사용하지 않는 비품은 감독의 허락을 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처분하거나 개척교회 또는 감리회 기관에 무상 양도할 수 있으며 처분 후에는 전항과 같이 한다.
제175조 (차량 운영)
연회 본부가 소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 연회가 정한 차량운영 세칙에 의해 관리 운영한다.
제18장 비용지출
제176조 (지출방법)
1) 비용 지출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정과목에 맞게 지출한다.
2) 5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징구한다.
3) 강사료, 사례비, 원고료, 용역비를 지급할 시에는 원천세를 차감한 후 지급하며 영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징구한다.
4) 지원금을 지급할 시에는 지급처의 공문접수와 내부품의, 무통장으로 송금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지급한다.
5) 외화로 지출할 시 통장에 입금할 경우에는 당일 은행 환율표를 적용하고 해당액을 현금 지출할 경우에는 은행 외환반 우대환율을 적용한다. 또한 외화 송금의 경우에는 은행과 협상하여 처리한다.
6) 모든 거래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 시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현금 시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자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을 징구한다.
7) 비품비 지급 시 300,000원 이상의 금액은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300,000원 미만의 금액은 소모품비로 처리한다.
제19장 경조금
제177조 (목적)
임원과 직원 및 연회원의 애경사가 발생할 경우 축의금과 조의금(조화)을 지급한다.
제178조 (경조금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
지 급 액 |
1. 축의금(임직원) 본인결혼 자녀결혼 출산 부모회갑(칠순, 팔순, 구순 중 택1) 배우자 부모회갑 (부모의 경우와 동일) |
3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
2. 사망조의금(임직원)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
2,000,000 1,000,000 300,000 300,000 300,000 |
3. 경조금(연회 전, 현직 감독 및 연회원) 현직감독 전직감독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원 |
1,000,000 500,000 200,000 100,000 |
제179조 (지급방법)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지급한다.
제20장 접대비
제180조 (정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 비용 내지 교제 비용을 말한다. 즉 내빈 접대비, 식비, 선물 등을 말한다.
제181조 (사용범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으로서 각 위원회, 대외관련단체와 연회 방문자에 한한다.
제182조 (사용방법)
50,000원 이상 시에는 부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3조 (한도제한)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업무와 관련 없이(개인 목적) 지출하는 접대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1장 급여
제184조 (용어의 정의)
급여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으며, 항목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사례비”라 함은 연회 기관에서 사역하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인건비”라 함은 연회 기관 내에서 일하는 종교인 외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식대”라 함은 임원과 직원의 점심 구입에 제공하는 비용이다.
4) “교통비”라 함은 임원과 직원이 활동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제공하는 비용이다.
5) “교육비”라 함은 임원이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때에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자녀교육에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6) “복리후생비”라 함은 4대 보험을 포함한 복지를 위해서 제공하는 비용이다.
7) “퇴직금”은 임원과 직원이 일정한 기간을 근무함에 따라 매년 근무를 할 경우 매 일 년 근무에 연동하여 1개월 급여총액 이상을 적립하여 퇴직 시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제185조 (급여의 실제)
1) 감독에게 연회에서 인준받은 예산에 의해 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연회별로 항목조정을 할 수 있다)
2) 임원과 직원의 급여는 예산에 의해 매월 지급한다. (단 급여 지급일은 연회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 상여금을 예산에 의해 월 급여의 600%를 지급한다.
4) 임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급여 외에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5) 대학교와 대학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6) 근무 시간 외에 근무 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7) 임원과 직원에게는 정액 급식비를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8) 임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액 교통 보조비를 급여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9) 임원과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설날, 추석날, 성탄절, 정기 휴가에는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
10) 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 추진비를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11) 신임 임원과 직원이 발령 후 15일 이내로 근무한 경우엔 월 급여의 반액을 지급하고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임 시에는 그 달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12) 임원과 직원의 4대 보험을 매월 지급한다.
13) 임원의 부임 이사비를 지급한다.
16) 총무의 이·취임식을 가질 수 있다.
제22장 퇴직
제186조 (퇴직금)
퇴직적립금은 적립하여 퇴직 시에 지불한다.
제187조 (퇴직의 구분 및 처리)
퇴직은 의원퇴직, 정년퇴직, 기타퇴직, 사망, 기타 관련규정 및 법령에 의하여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실시한다.
제188조 (지급사유)
1) 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2) 퇴직금 중간 정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3) 근로계약에 의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4)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간정산 받은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제189조 (지급액)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지급률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①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30일
② 1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속자 포함)로서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3) 직원의 평균임금 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된 다음 급여 총액
① 기준봉급
② 직책수당
③ 제수당
④ 중식대
⑤ 자가운전보조비 및 교통비
⑥ 업무추진비 :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된 다음의 급여 합계액의 3/12 해당액
⑦ 상여금
4) 평균 임금 산식 : ③의 금액 / 90일
제23장 회의
제190조 (분과상임위원회)
감독의 지시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처리한다. 단, 소집에 따른 사무 처리는 연회 총무가 대행한다.
제191조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1) 고소인이 교리와 장정 규정대로 고소하고 심사와 재판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연회 본부에 사건별로 예치한다.
2) 감독은 심사와 재판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연회본부에 사건별로 예치한 경우 고소 사건을 교리와 장정 규정대로 진행시킨다.
3) 심사 및 재판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책정한다.
4) 기탁금은 700만 원으로 하며, 접수일은 기탁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심사 및 재판 비용은 각 위원회 회집 시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사건 처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심사 및 재판 비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다.
6) 심사나 재판이 끝나면 경비 예치인에게 경비사용명세서와 함께 경비 잔금을 반환한다.
7) 고소인의 고소가 없는 사건이라도 연회 자격심사위원회가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나 감독이 심사에 부친 사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회 경상비에서 지급한다.
제192조 (장정유권해석위원회)
1)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연회 회기 중에 모인다.
2) 장정유권해석 요청자가 전항의 정기모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소집을 위한 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긴급히 해석을 요청하면 감독은 해석 요청과 경비 예치금을 연회본부가 접수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93조 (연회사업)
연회본부는 수임된 사업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회 감리사와 각부 총무, 그리고 기타 임원들을 감독이 소집할 수 있다.
제194조 (여비지급)
회의 시에는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95조 (일비지급)
아래 회의 중 4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1) 재판위원회(10만원)
2) 감사위원회(10만원)
3) 연회실행부위원회 및 각종 소위원회
① 인천 및 경기 전역 - 5만원
② 옹진 및 도서 지역 – 8만원
제24장 교회 설립, 통합, 폐쇄와 교역자 파송
제196조 (교회 설립, 이전 절차)
연회는 새로 설립되는 교회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지방회 감리사가 보고하면 감독이 결재하여 이를 “기독교세계”에 공시한다.
1) 개척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각 연회가 개척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형편에 따라 교회 간 거리 기준안을 만든다.
(연회가 정한 거리 기준안 : 개척교회와 기존교회와의 거리는 차도로 300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300미터 이내일 때는 기존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잠정적으로 전세 입주 중에 있는 교회는 동일 건물이 아닌 경우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기존교회가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1)항을 적용한다.
3) 기존교회가 타 연회 및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며, 이미 부과된 연간 부담금을 전 소속 지방회에 완납해야 한다. 그리고 타 지방회 지역으로 이전한 교회는 신년도 지방회 이전에 반드시 새 지방회로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
4) 개척교회를 세울 때 예배처소로 사용하는 건물은 최소한 전·월세로 임대한 것 이상이어야 개척구역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구역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5) 교회 건물을 매입하고 개척을 시작할 때는 즉시 유지재단에 편입되어야 개척 구역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구역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6) 개척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전·월세로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지방회 감리사와 구역담임자 또는 교회 대표자의 공동명의로 계약한다.
7) 건물주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료로 건물을 대여해 주는 경우 지방회 감리사에게 앞으로 최소한 2년간 이상 대여해 준다는 사용 승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전·월세 계약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8) 연회 기관으로 인준을 요청할 시 교육기관 설립보고서(표준서식)에 준한 서류를 제출받아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인준한다.
제197조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1) 개체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각 교회의 당회에서 결의하며, 재산권은 통합 구역회에서 처리한다.
2) 구체적인 절차는 교리와 장정 및 연회 행정 내규에 따른다.
제198조 (개체교회의 폐쇄)
1) 개체교회의 폐쇄는 구역회에서 결의하며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2) 폐쇄하는 교회는 폐쇄하는 당해년도까지의 모든 부담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3) 구체적인 절차는 교리와 장정 및 연회 행정 내규에 따른다.
제199조 (공유교회)
1) “공유교회”란 「조직과 행정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 실행부위원회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 내에 복수의 개체교회가 이용하는 하나의 예배처소를 의미한다. (붙임 5. 공유교회와 소위원회 시행세칙안)
2)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공유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 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0조 (교역자 파송 절차)
연회는 소속 교역자의 인사처리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임면한다.
1) 기관파송전도사, 수련목회자, 서리담임자, 군종사관후보생 및 선교사 예정자의 임면은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 서리담임자의 자격 및 임면(제240단 제40조) 서리 담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서 서리담임자로 파송을 받은 이
② 장애인 중 감리회 본부의 위탁교육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이
③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서리담임자가 연회 준회원으로 3년 이내에 허입하지 못하면 지방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파송하지 않는다.
3) 연회원(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의 담임(부담임) 이임
① 구역인사위원회의 이임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구역담임(부담임) 이임결의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③ 감리사는 감독에게 제출한 이임결의서 사본을 지방회 서기에게 보관시킨다.
④ 타 연회로 이동하는 연회원에 대해서는 이명해 가는 연회 감독의 연회 이명 동의 요청서를 받고 현 소속 연회 감독이 이명동의서를 부임하는 연회 감독에게 보낸다.
⑤ 이임결의서가 연회 감독에게 제출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임지의 파송 요청이 없는 연회원은 미파로 처리하며, 감독은 이를 “기독교세계”에 공고한다.
⑥ 미파나 국외 거주 또는 휴직 연회원은 미파나 국외 거주 또는 휴직된 당시의 지방회에 속한다.
4) 연회원(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의 담임(부담임, 부담임부분사역자) 임명
① 구역인사위원회의 담임(부담임, 부담임부분사역자)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척 구역인 경우는 먼저 개척 교회설립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독이 담임자를 임명한다.
② 구역담임(부담임, 부담임부분사역자)결의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ㄱ. 구역담임(부담임, 부담임부분사역자)결의서에는 교역자 본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ㄴ. 현재의 소속은 전 임지를 표시한다.
ㄷ. 담임 임명의 경우는 파송 받고자 하는 구역의 전담임자(서리담임자 포함)의 이임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ㄹ. 현재 타 연회 회원의 담임(부담임, 부담임부분사역자)결의서를 접수한 감독은 소속 연회 감독으로부터 연회 이명동의서를 받아야 임명한다. (이명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임 구역의 이임결의서가 전 소속 연회 감독에게 먼저 보고되어야만 한다)
ㅁ. 퇴회된 이가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임지가 정해져야 하고 퇴회된 연회에 복직원서를 제출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복직이 결의되면 파송받은 임지에서 1년간 서리로 무흠하게 시무한 후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추천과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재허입한다.
ㅂ. 감독은 필요한 경우 임명장을 발급할 수 있다.
ㅅ. 단 부부사역부담임자는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따른다.
5) 특별파송목사(원로목사 포함)의 구역 소속 이동
① 구 소속의 구역부담임특별파송이임결의서를 작성하여 연회 감독에게 제출한다.
② 신 소속의 구역특별파송결의서(기관)을 작성하여 연회 감독에게 제출한다.
6) 특별 파송 목사의 파송기관 이동
① 신임기관의 기관장은 기관 파송청원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7) 기관파송 절차
① 교역자는 총회(감리회 본부)와 연회 그리고 총회와 연회가 인정한 기관에 파송 받을 수 있다.
② 기관에 파송을 받고자 하는 교역자는 해당 기관장의 기관파송 청원서, 채용결의서, 생활비 지급확인서, 연간 예산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파송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감독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파송한다.
8) 기관 파송 이동과 동시에 구역 소속 이동 시는 전 5), 7)번의 구비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며 나머지 절차는 같다.
9) 기독교세계
① 연회원의 인사공고는 감독 명의로 공고한다.
② 서리전도사의 인사 공고는 감리사 명의로 공고한다.
10) 소속 구역의 지방회 관할 변경 시
① 구역의 위치가 타지방회 관할 지역으로 변경할 시는 구역담임자가 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모두 받아 교회의 위치 및 지방회 소속 변경 보고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② 감독은 교회 위치 및 지방회 소속 변경 공고를 “기독교세계”에 공고한다.
③ 이동하는 구역에 속한 모든 연회원과 서리 담임전도사의 지방회 소속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지방회 소속이 이동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감독은 소속 구역의 지방회 소속 변경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지방회 소속이 이동되는 연회원의 지방회 소속을 "기독교세계"에 공고한다.
10) 감리사의 인사 서류 보고 시한
감리사는 감리사 자신이 처리한 인사 관계 문서를 2주일 이내에 감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장정[295] 제95조(감리사의 자격)②항)
11) 임면 기준일
이동이나 임면에 필요한 모든 구비 요건이 갖추어진 서류에 감독이 결재한 일자를 임면 기준일로 한다.
12) 연회 전 임면 접수 마감 시한은 연회 간 이동 시는 1월 말, 연회 내 이동 시는 2월 말로 한다.
부칙 (2022년 3월 22일)
제201조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년 5월 9일)
제202조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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