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개정된 주요 법 안내 (담임자, 감리사, 감독)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주요 법 안내
[담임목사 (당회)]
- 공유교회 신설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⑥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공유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② 조직과 행정법에 따른 공유교회는 원 소속 지방회에 속한다. <신설> |
■ 임대료 등 어려운 교회를 위한 공유교회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권사 정수의 변경
【217】 제17조(권사의 정수) 권사의 정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권사는 입교인 1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개정> ② 입교인 수가 10명에 미달하여도 1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개정> |
■ 권사 정수를 입교인 비율 15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장로 정수의 개정
【221】 제21조(장로) 개체교회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유지와 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로를 둔다. <개정> ①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개정> ② 입교인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교회도 1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개정> ③ 65세 이상 된 장로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장로를 선출 할 수 있다. <신설> |
■ 65세 이상 된 장로를 정수에서 제외하여 권사 적체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 장로 자격 및 천거방법 개정
【222】 제22조(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기획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 <개정> ④ 타교파에서 이명해 온 장로는 기획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추천 받아 이명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신설> |
■ 장로 천거 시 기획위원회 정족수를 강화하였습니다.
■ 타교파 이명 장로는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품행 통과를 한 후 장로의 자격을 갖습니다.
- 타교파에서 이명해 오는 평신도 직분 명시
【395】 제195조(타 교파에서 이명해 오는 평신도의 대우) 타 교파에서 이명해 오는 평신도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그 신급대로 받는다. 다만, 권사와 안수집사는 신천권사로, 장로의 연급은 신천장로와 같다. <개정> |
■ 타교파에서 이명해 온 권사나 안수집사는 신천권사, 장로는 신천장로로 하였습니다.
- 담임자의 파송 금지규정 통일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 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또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 교회는 예외로 한다. ③ 부모가 장로로 시무 중이거나 은퇴 후 10년 이내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또한 부모가 장로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교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 |
■ 장로의 경우에도 담임자 파송 금지원칙을 2항의 교역자와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 부분사역 부담임자 신설
【247】 제47조(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 ③ 개체교회가 필요하여 청빙하는 경우에는 개체교회당 1명의 부분 사역 부담임자를 감독이 파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부분 사역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은급재단이사회에 즉시 보고하며 부분 사역 기간 동안 진급과 은급연한, 모든 선거권을 제한한다. <신설> 【250】 제50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다만, 부분사역 부담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파트타임으로 또는 특정 부서를 맡아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사역 부담임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부분사역 부담임자는 개체교회당 1명, 입교인 100인 이하 교회도 파송 가능합니다.
■ 부분사역 부담임자는 사역기간동안 진급, 은급연한, 모든 선거권을 제한받습니다.
- 국민연금 의무가입 신설
【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80】 제8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⑨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연회 협동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⑧ 협동회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811】 제11조(개체교회 예산편성) 개체교회 일반회계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②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1202】 제2조(의무 및 국민연금) ①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는 시무하는 교역자(담임자, 부담임자, 선교사)를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은퇴한 교역자들을 위하여 은급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② 연회와 지방회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에 적극 협력한다. <신설> |
■ 모든 교역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체교회는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합니다.
■ 연회와 지방회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당회에 대한 개정사항
【511】 제11조(당회의 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② 임시당회는 담임자가 필요할 때와 당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한다. <개정> ③ 당회 일자는 담임자가 정하되 적어도 개최일로부터 13일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519】 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⑧ 당회는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당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개정> |
■ 임시당회는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하여야 합니다.
■ 당회공고를 “2주일 이전”에서 “개최일로부터 13일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2주 전 주보에 공고한 광고까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 당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제명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 의사진행 규칙 개정
【670】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 1. 당회는 개최 일자를 13일 전에, 임원회는 6일 전에 주보 등을 통해 공고한 후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개정> 2. 당회와 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와 임원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③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691】 제22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
■ 당회 공고는 개최 일자 13일 전, 임원회 공고는 6일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임원회 의결정족수도 당회와 동일하게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펜데믹 상황 같은 특별한 사유시 위임장으로 개의 및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부동산 편입 및 불가확인서 제출 시기 명시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
■ 현재 편입이 안 된 부동산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편입하고, 불가확인서는 2022년 개회되는 지방회 전까지 제출하여 각 의회 회원권 및 피선거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 직업에 대한 규정 완화
【579】 제79조(직무) ⑥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해 미자립교회 담임자가 이중 직업을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연회 감독에게 미리 직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신청하고 허락을 받아야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규정 완화하였습니다.
- 은급금에 관한 사항
【1213】 제13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⑤ 고정은급금 월 80만원(기준금 20,000원)으로 한다. <신설> 【1285】 제3조(기금조성) 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金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교역자은급기여금 1. 감리회에서 부부 교역자(담임, 부담임, 소속 등)로 재직하는 이는 50%의 은퇴은급금을 받을 한 사람은 50%의 은급기여금을 납부한다. <신설> 2. 군목, 교목, 교수 등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교역자는 50%의 은급기여금을 납부한다. 【1293】 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 1. 고정급여 :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80만원으로 한다. <개정> 2. 유동급여 : 은급주일 헌금, 기부금, 기타 수입을 정산하여 균등하게(유족급여는 50%) 지급한다. 지급시기와 금액은 은급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③ 감리회에서 부부 각각 교역자(담임자, 부담임자, 소속목사 등)로 재직한 경우, 부부 중 1명에게는 재직연한에 따라 50%를 지급한다. <개정> |
■ 은퇴은급금은 재직기간 1년 × 20,000원으로 (40년, 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부부교역자 중 한 명은 재직연한에 따라 은급금 50% 지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부부교역자 중 50% 은퇴금을 받는 이,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받는 이는 은급기여금 납부를 50% 축소하였습니다.
- 신은급법과의 관계 신설
【1225】 제25조(신은급법과의 관계) 신은급에 가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교역자들은 신은급(연금형)과 환원은급(현행감리교 은급) 2가지를 유지할 수 있고 택일 할 수도 있다. 다만, 신은급(연금형)을 선택하면 교역자기여금의 납부의무는 면제되나 감리교회의 은급혜택은 그 기간동안 차감한다. 감리교회의 은급혜택을 받으려면 신은급의 시기에 납입하지 못했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① 교역자기여금은 당해연도의 은급재단이사회가 정한 최저액(1차년도 60만원, 2차년도 60만원, 3차년도 80만원)을 납부한다. <신설> ② 미납된 기여금을 3년 이내에 1회라도 납부하면 환원은급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하고 3년 이내에 1회도 납부하지 않으면 신은급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③ 미납된 기여금은 5년(2026년까지)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5년 이후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법정최고 금리의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신설> |
■ 신은급에서 환원은급으로 변경할 경우 관계 정리를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확대
【16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개정>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
■ 정회원 1년급 이상 및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선거권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부분사역 부담임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 현재 편입이 안 된 부동산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편입하고, 불가확인서는 2022년 개회되는 지방회 전까지 제출하셔서 선거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립교회 기준 변경
【2295】 제2조(정의) 미자립교회란 연말 경상비 결산액 4,000만원 미만 교회를 말한다. 다만, 위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
■ 미자립교회 기준을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 세계선교기금 임시조치법 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감리회 파송 선교사 위기관리 및 복지, 세계선교 활성화를 위한 선교기금의 마련과 지원을 위하여 본 기금의 형성과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교기금 부담 기간) 본 선교기금의 부담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2년간)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부담액) 본 선교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미자립교회는 제외한다. 제4조(선교기금의 사용 및 보고) 본 선교기금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세계선교기금 마련을 위하여 경상수입 결산액 0.3%를 2022년부터 2023년까지(2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미자립교회 제외)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주요 법 안내
[감리사 (구역회, 지방회)]
- 공유교회 신설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⑥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공유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② 조직과 행정법에 따른 공유교회는 원 소속 지방회에 속한다. <신설> |
■ 임대료 등 어려운 교회를 위한 공유교회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국민연금 의무가입 신설
【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80】 제8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⑨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연회 협동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⑧ 협동회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811】 제11조(개체교회 예산편성) 개체교회 일반회계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②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1202】 제2조(의무 및 국민연금) ①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는 시무하는 교역자(담임자, 부담임자, 선교사)를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은퇴한 교역자들을 위하여 은급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② 연회와 지방회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에 적극 협력한다. <신설> |
■ 모든 교역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체교회는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합니다.
■ 연회와 지방회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군종사관후보생의 목사안수
【279】 제7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으며, 군종사관후보생은 담임목사와 감리사, 군선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서리파송을 받은 후 지방회의 청원으로 첫 번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개정> |
■ 군종사관후보생은 졸업과 동시에 서리파송을 하고 그 해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졸업일과 지방회 일정을 고려하여 해당자에게 서리파송 및 목사안수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사 직무대행 선출방법 개정
【296】 제96조(감리사의 임기) 감리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감리사가 궐위 또는 유고되는 경우 해당 연회 감독은 30일 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리사를 보선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다만,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선교부총무, 교육부총무, 사회평신도부총무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 감리사 보선 전 감리사 직무를 선교부 총무, 교육부 총무, 사회평신도부 총무 순으로 대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공백을 없게 하였습니다.
- 감리사의 직무에 은급관련 항 추가
【298】 제98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⑯ 감리사는 모든 교회와 교역자가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은급부담금과 은급기여금을 납부하고 은급주일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1205】 제5조 (기금의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적용범위)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감리사는 모든 교회와 교역자가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은급부담금과 은급기여금을 납부하고 은급주일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1292】 제10조 (지방회와 연회와의 관계) ⑤ 감리사는 지방에 속한 교회 교역자가 이임할 경우 직전 연도까지의 부담금, 기여금납입 여부를 사문하고 미납금이 있을 시 이임 결의를 보류한다. <신설> |
■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성실납부 및 은급주일 준수를 독려하고 관리·감독하도록 직무를 추가하였습니다.
■ 교역자 이임 시 은급부담금, 은급기여금 납부를 확인하고, 미납이 있을시 교역자 이임결의를 보류해야 합니다.
- 구역회 직무 추가
【534】 제34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보상금 유지 관리,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 보상금 유지관리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
■ 구역회의 직무에 보상금 유지 관리를 포함시켰습니다.
- 개척, 통합·분립한 교회의 구역인사위원회 조직
【537】 제37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조직) ② 개척교회를 설립하거나 통합, 분립한 교회는 감리사가 임시당회와 구역회를 조직하며, 지방회에 파송할 해당 구역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지방회 대표로 구역인사위원회를 조직하며 교역자의 인사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541】 제41조(인사처리절차)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 구역인사위원장은 해당 구역 담임자 청빙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
■ 개척하거나 통합·분립한 교회에 구역인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구역인사위원장(해당 감리사 및 직무대행)은 담임자 청빙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부동산 편입 및 불가확인서 제출 시기 명시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
■ 부동산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편입되었는지, 불가확인서는 해당 지방회 개회 전까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회원권, 연회대표, 선거권자를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회 화해조정위원회 신설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⑥ 지방회는 회원 간의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고 재판 및 화해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및 화해조정위원 6명(교역자 3명, 평신도 3명)을 선출한다. <개정> ⑪ 교인, 전도사, 지방회 평신도 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재판이 필요할 때 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고소·고발하기 전에 지방회 화해조정위원회에 화해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화해조정위원회의 직무, 조정 중재의 착수, 성실 이행 의무는 연회 화해조정위원회에 준한다. <개정> |
■ 고소·고발전 화해조정을 하여 재판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 현재 재판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화해조정위원회를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조직하고, 고소·고발이 없으면 내년 지방회에서 조직을 하여 고소·고발전 반드시 화해조정을 거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조직 개정
【558】 제58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④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청년회지방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지방회연합회 회장 <개정> |
■ 실행부위원회 조직에 청년회 지방연합회 회장이 포함 되었습니다.
-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소집 요건 추가
【560】 제60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소집 및 의장) <개정> 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하고 감리사가 의장이 된다. <개정> ② 감리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리사가 소집을 기피할 경우 지방회 선교부 총무, 교육부 총무, 사회평신도부 총무 순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
■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 감리사가 소집을 기피할 경우 선교부 총무, 교육부 총무, 사회평신도부 총무 순으로 의장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직무 추가
【563】 제63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⑥ 개척교회 설립 및 예배처소 이전에 대한 심의와 인준 : 개척교회를 설립함과 예배처소 이전 할 경우에는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임대차 건물인 경우 감리사와 담임자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⑨ 지방회가 닫힌 후 선출된 자치기관의 회장 인준 <신설> ⑩ 구역회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는 교회의 재산(부동산)문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
■ 예배처소 이전의 경우에도 감리사와 담임자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구역회원 5인 미만 교회의 재산(부동산) 문제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회 인사위원회 직무 추가
【570】 제70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구역인사위원회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는 구역의 개체교회 담임자 인사 문제를 처리한다. <신설> |
■ 구역인사위원 5인 미만 교회의 담임자 인사 문제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의사진행 규칙 개정
【670】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 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③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691】 제22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
■ 펜데믹 상황 같은 특별한 사유시 위임장으로 개의 및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은급금에 관한 사항
【1213】 제13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⑤ 고정은급금 월 80만원(기준금 20,000원)으로 한다. <신설> 【1285】 제3조(기금조성) 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金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교역자은급기여금 1. 감리회에서 부부 교역자(담임, 부담임, 소속 등)로 재직하는 이는 50%의 은퇴은급금을 받을 한 사람은 50%의 은급기여금을 납부한다. <신설> 2. 군목, 교목, 교수 등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교역자는 50%의 은급기여금을 납부한다. 【1293】 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 1. 고정급여 :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80만원으로 한다. <개정> 2. 유동급여 : 은급주일 헌금, 기부금, 기타 수입을 정산하여 균등하게(유족급여는 50%) 지급한다. 지급시기와 금액은 은급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③ 감리회에서 부부 각각 교역자(담임자, 부담임자, 소속목사 등)로 재직한 경우, 부부 중 1명에게는 재직연한에 따라 50%를 지급한다. <개정> |
■ 은퇴은급금은 재직기간 1년 × 20,000원으로 (40년, 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부부교역자 중 한 명은 재직연한에 따라 은급금 50% 지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부부교역자 중 50% 은퇴금을 받는 이,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받는 이는 은급기여금 납부를 50% 축소하였습니다.
- 신은급법과의 관계 신설
【1225】 제25조(신은급법과의 관계) 신은급에 가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교역자들은 신은급(연금형)과 환원은급(현행감리교 은급) 2가지를 유지할 수 있고 택일 할 수도 있다. 다만, 신은급(연금형)을 선택하면 교역자기여금의 납부의무는 면제되나 감리교회의 은급혜택은 그 기간동안 차감한다. 감리교회의 은급혜택을 받으려면 신은급의 시기에 납입하지 못했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① 교역자기여금은 당해연도의 은급재단이사회가 정한 최저액(1차년도 60만원, 2차년도 60만원, 3차년도 80만원)을 납부한다. <신설> ② 미납된 기여금을 3년 이내에 1회라도 납부하면 환원은급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하고 3년 이내에 1회도 납부하지 않으면 신은급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③ 미납된 기여금은 5년(2026년까지)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5년 이후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법정최고 금리의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신설> |
■ 신은급에서 환원은급으로 변경할 경우 관계 정리를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범과의 종류 추가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거나 예배를 방해하였을 때 <개정>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교역자 포함) 법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형사고소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⑨ 절취, 사기, 공갈, 배임,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때 <개정>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⑭ 그밖에 일반 형법(특별법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개정> ⑮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개정> ⑯ 감리회가 소집하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개정> ⑱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유용하였을 때 <신설> |
■ 범과종류에 예배방해죄, 배임, 변조 등 추가하였습니다. (1, 9, 12항)
■ 성범죄를 강화하였습니다. (13항)
■ 교회재판 전 사회법정 소송제기에 대한 범과를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모든 선거로 확대 하였고, 선거법 위반죄도 신설하였습니다. (15항, 18항)
- 벌칙의 종류 추가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와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한다. <개정> |
■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벌칙에 정직과 면직을 추가하였습니다.
- 심사위원 회피 추가
【1418】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회피) <개정> ②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
■ 행정재판과 동일하게 심사위원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기소 전 직임을 정지시키는 임시조치
【1421】 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④ 행정책임자는 제3조 제7항, 제8항, 제13항, 제4조 제8항에 해당되어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과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기소가 늦어져서 선교적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 기소가 되기 전까지 그 직임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
■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이 사회적 비난이 높고 선교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범과(이단, 마약, 도박, 동성애, 부적절한 성관계 등)에 대하여 개체교회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기소 전까지 직임을 일시로 정지시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 재판비용 납부 기일 축소
【1409】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448】 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⑦ 재판비용 부담자가 1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개정> 【1456】 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② 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1심 재판비용과 상소심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개정> 【1523】 제42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개정> ① 상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판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1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상소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1심 재판비용과 상소심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신설> |
■ 재판비용 납부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였습니다.
- 선거재판 신설
【1483】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④ 선거재판 : 감리회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 등을 다투는 재판 <신설> 【1485】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감독회장에 관한 재판과 선거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개정>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감리사 및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신설> 【1486】 제5조(원고적격) ⑦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재판은 선거권자나 후보자가 제소할 수 있다. <신설> |
■ 행정재판 종류에 선거재판을 추가하였습니다.
- 재판법 경과규정에 따른 운영 지침
【1483】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539】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전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개정법 공포 전(2021.11.18. 공포)에 심사위원회의 고소(발)인이나 피고소(발)인 조사가 1회 이상 진행된 경우, 재판위원회 및 행정재판위원회에서 변론기일이 1회 이상 진행된 경우는 구법 절차에 따라 심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일반재판법 심사의 경우 개정법 공포 전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은 즉시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개정법에 의거하여 본 사건을 관할 화해조정위원회에 이송하여 화해,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개정법 공포 후에 접수된 사건을 담당할 각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개정법에 따라 법조인을 보충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각 위원회 구성을 개정법에 맞도록 재조직한 후 해당 사건들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확대
【16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개정>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
■ 정회원 1년급 이상 및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선거권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부분사역 부담임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 부동산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편입이 되었는지, 불가확인서는 해당 지방회 전까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선거권자를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회 감독후보 합동정책발표회 의무시행
【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⑤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는 연회, 지방회, 연회 자치기관(장로회 포함), 총회 자치기관(장로회 포함)에서 주최하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합동정책 발표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⑥ 연회 감독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연회 주최로 1회, 각 지방회(연합진행 가능) 1회 진행하고, 연회에 소속된 자치기관(장로회 포함)별로 1회에 한하여 진행할수 있다. <개정> ⑧ 합동정책 발표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주최하는 단체에서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
■ 지방별, 연회별로 합동정책발표회를 열어 모든 후보자가 공정하게 정책을 토론하고 공약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각 지방회(연합진행 가능)는 연회 감독후보 합동정책발표회를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 1회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합동정책발표회 모든 경비는 주최하는 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미자립교회 기준 변경
【2295】 제2조(정의) 미자립교회란 연말 경상비 결산액 4,000만원 미만 교회를 말한다. 다만, 위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
■ 미자립교회 기준을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 세계선교기금 임시조치법 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감리회 파송 선교사 위기관리 및 복지, 세계선교 활성화를 위한 선교기금의 마련과 지원을 위하여 본 기금의 형성과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교기금 부담 기간) 본 선교기금의 부담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2년간)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부담액) 본 선교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미자립교회는 제외한다. 제4조(선교기금의 사용 및 보고) 본 선교기금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세계선교기금 마련을 위하여 경상수입 결산액 0.3%를 2022년부터 2023년까지(2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미자립교회 제외)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주요 법 안내
[감독 (연회, 총회)]
- 공유교회 신설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⑥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공유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② 조직과 행정법에 따른 공유교회는 원 소속 지방회에 속한다. <신설> |
■ 임대료 등 어려운 교회를 위한 공유교회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시행세칙 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각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연회에 맞게 수정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담임자의 파송 금지규정 통일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 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또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 교회는 예외로 한다. ③ 부모가 장로로 시무 중이거나 은퇴 후 10년 이내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또한 부모가 장로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교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 |
■ 장로의 경우에도 담임자 파송 금지원칙을 2항의 교역자와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 부분사역 부담임자 신설
【247】 제47조(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 ③ 개체교회가 필요하여 청빙하는 경우에는 개체교회당 1명의 부분 사역 부담임자를 감독이 파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부분 사역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은급재단이사회에 즉시 보고하며 부분 사역 기간 동안 진급과 은급연한, 모든 선거권을 제한한다. <신설> 【250】 제50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다만, 부분사역 부담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파트타임으로 또는 특정 부서를 맡아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사역 부담임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부분사역 부담임자는 개체교회당 1명, 입교인 100인 이하 교회도 파송 가능합니다.
■ 부분사역 부담임자는 사역기간동안 진급, 은급연한, 모든 선거권을 제한받습니다.
■ 감독은 부분사역 기간을 바로 은급재단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의무가입 신설
【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80】 제8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⑨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연회 협동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⑧ 협동회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811】 제11조(개체교회 예산편성) 개체교회 일반회계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②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1202】 제2조(의무 및 국민연금) ①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는 시무하는 교역자(담임자, 부담임자, 선교사)를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은퇴한 교역자들을 위하여 은급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② 연회와 지방회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에 적극 협력한다. <신설> |
■ 모든 교역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체교회는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합니다.
■ 연회와 지방회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연회 준회원, 정회원 허입 시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군종사관후보생의 목사안수
【279】 제7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으며, 군종사관후보생은 담임목사와 감리사, 군선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서리파송을 받은 후 지방회의 청원으로 첫 번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개정> |
■ 군종사관후보생은 졸업과 동시에 서리파송을 하고 그 해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당자에게 서리파송 및 목사안수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회원 자격 개정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연회 협동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① 장애인 중에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이 1.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취득한 시청각 장애인(시각장애, 언어장애)으로 장애인 목회를 한 이 <개정> 2. 장애인교회에서 4년 이상 서리로 목회한 이 <개정> 3. 지방회에서 4년간 품행이 통과된 이 <개정> |
■ 협동회원 허입을 7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기관파송 교역자 인사처리 개정
【289】 제89조(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감독은 교역자를 기관에 파송할 경우 기관 파송과 동시에 소속교회에 파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파송을 받은 교역자는 전임으로 사역하고 매년 해당 연회에 기관목사보고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기관 파송 교역자는 전임 사역을 하여야 하고, 연회에 제출할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 연회 폐회 후 목사안수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감독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안수례를 집례한다. 안수 대상자가 출산, 수술 등 긴급한 사유로 목사 안수식에 참석할 수 없어 안수 연기 요청이 있을 때에 감독은 연회 회의 시 이를 고지하고 폐회 후 안수보좌 위원과 함께 별도의 장소에서 안수할 수 있다. <개정> |
■ 특별한 사유로 인해 목사 안수식에 참석 할 수 없을 경우에 연회 폐회 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사 및 위원회 임기 개정
【369】 제169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법인의 이사 파송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68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법인의 이사 파송 1. 유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22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재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8명(교역자 4명, 평신도 4명)은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23명으로 구성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재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8명(교역자 4명, 평신도 4명)은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647】 제14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⑧ 장정개정위원회 :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 및 장정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 장정 개정의 연속성을 위해 8명(교역자 4명, 평신도 4명)은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유지재단이사회, 은급재단이사회, 장정개정위원회는 8명 씩 교체하지 않고,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학정책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 분리
【375】 제175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신학정책위원회 <개정> 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책를 강구하기 위해 신학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 신학정책위원회는 해당 연회 감독이 각각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 교육국 총무,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3. 신학정책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② 이단대책위원회 <개정> 1. 감리교회의 정통 교리와 신앙으로 감리교회와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 이단대책위원회는 해당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 선교국 총무,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3. 이단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
■ 위원회의 업무를 고려하여 두 개로 분리하였습니다.
-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
【386】 제186조(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 ②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사를 이수하지 않은 이명교역자는 2년 이내에 감리회 산하 3개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사를)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는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사」를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동산 편입 및 불가확인서 제출 시기 명시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2.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
■ 부동산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편입되고, 불가확인서는 해당 지방회 개회 전까지 제출한 이가 연회대표 및 선거권자로 선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회 재편
【587】 제87조(연회) ② 제1항에 규정된 연회를 5~6개 연회로 재편한다. 다만, 연회 명칭,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한다. <신설> |
■ 연회를 5~6개로 재편하여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연회 감사 선출방법 개정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연회는 임기 2년의 감사 2명을 선출하며, 이를 감독이나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보선은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연회 본부의 회계 및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개정> |
■ 감사 선출시 감독이나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위임을 못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감독 직무대행 선출방법 개정
【604】 제104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⑪ 감독이 궐위 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 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연회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이 경우 감독 직무대행은 중요한 인사문제와 재정문제를 제외한 감독의 현상유지적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이 지나도 감독이 정상적으로 업무복귀를 하지 못하거나 새로 취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 직무대행은 14일 이내에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연회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새로운 감독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이 경우 감독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일반적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 감독 직무대행은 해당 연회 감독을 역임한 이 중 연급순, 연장자순으로 선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직무대행 기간이 3개월이 지나도 감독이 업무 복귀를 못할 경우 다시 해당 연회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투표로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출하여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연회 화해조정위원회 신설
【605】 제105조(연회 화해조정위원회) 연회는 화해조정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건이 고소·고발 및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조정 중재하여 타협하고 화해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608】 제108조(직무) 연회 화해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② 연회 내 고소·고발 사건을 심사하기 전에 화해조정하며 인사, 행정에 수반되는 분쟁을 조정하며 바로잡는다. <개정> ④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총회 화해조정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609】 제109조(조정 중재의 착수) ⑤ 조정, 중재는 고소·고발 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착수해야 한다. <개정> 【610】 제110조(성실 이행 의무) 당사자는 화해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감독이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
■ 고소·고발전 화해조정을 하여 재판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 의사진행 규칙 개정
【670】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 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③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691】 제22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
■ 펜데믹 상황 같은 특별한 사유시 위임장으로 개의 및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은급금에 관한 사항
【1213】 제13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⑤ 고정은급금 월 80만원(기준금 20,000원)으로 한다. <신설> 【1285】 제3조(기금조성) 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金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교역자은급기여금 1. 감리회에서 부부 교역자(담임, 부담임, 소속 등)로 재직하는 이는 50%의 은퇴은급금을 받을 한 사람은 50%의 은급기여금을 납부한다. <신설> 2. 군목, 교목, 교수 등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교역자는 50%의 은급기여금을 납부한다. 【1293】 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 1. 고정급여 :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80만원으로 한다. <개정> 2. 유동급여 : 은급주일 헌금, 기부금, 기타 수입을 정산하여 균등하게(유족급여는 50%) 지급한다. 지급시기와 금액은 은급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③ 감리회에서 부부 각각 교역자(담임자, 부담임자, 소속목사 등)로 재직한 경우, 부부 중 1명에게는 재직연한에 따라 50%를 지급한다. <개정> |
■ 은퇴은급금은 재직기간 1년 × 20,000원으로 (40년, 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부부교역자 중 한 명은 재직연한에 따라 은급금 50% 지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부부교역자 중 50% 은퇴금을 받는 이,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받는 이는 은급기여금 납부를 50% 축소하였습니다.
- 신은급법과의 관계 신설
【1225】 제25조(신은급법과의 관계) 신은급에 가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교역자들은 신은급(연금형)과 환원은급(현행감리교 은급) 2가지를 유지할 수 있고 택일 할 수도 있다. 다만, 신은급(연금형)을 선택하면 교역자기여금의 납부의무는 면제되나 감리교회의 은급혜택은 그 기간동안 차감한다. 감리교회의 은급혜택을 받으려면 신은급의 시기에 납입하지 못했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① 교역자기여금은 당해연도의 은급재단이사회가 정한 최저액(1차년도 60만원, 2차년도 60만원, 3차년도 80만원)을 납부한다. <신설> ② 미납된 기여금을 3년 이내에 1회라도 납부하면 환원은급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하고 3년 이내에 1회도 납부하지 않으면 신은급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③ 미납된 기여금은 5년(2026년까지)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5년 이후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법정최고 금리의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신설> |
■ 신은급에서 환원은급으로 변경할 경우 관계 정리를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범과의 종류 추가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거나 예배를 방해하였을 때 <개정>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교역자 포함) 법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형사고소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⑨ 절취, 사기, 공갈, 배임,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때 <개정>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⑭ 그밖에 일반 형법(특별법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개정> ⑮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개정> ⑯ 감리회가 소집하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개정> ⑱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유용하였을 때 <신설> |
■ 범과종류에 예배방해죄, 배임, 변조 등 추가하였습니다. (1, 9, 12항)
■ 성범죄를 강화하였습니다. (13항)
■ 교회재판 전 사회법정 소송제기에 대한 범과를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모든 선거로 확대 하였고, 선거법 위반죄도 신설하였습니다. (15항, 18항)
- 벌칙의 종류 추가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와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한다. <개정> |
■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벌칙에 정직과 면직을 추가하였습니다.
- 심사위원회 및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 법 전문인 추가
【1414】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③ 연회 심사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임명하는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등)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④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회는 두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순서대로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 다만, 소송 당사자와 동일 의회 소속 위원이 없는 반에 배정한다. <개정> 【1490】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등) 2명으로 구성하되, 법전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6명 중에서 대치한다. <개정> |
■ 심사위원회 및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 법 전문인을 추가하고 자격도 명시하였습니다.
- 심사대상 구분
【1416】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심사대상이 교역자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인 경우에는 연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④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인 경우에는 총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
■ 심사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심사위원 회피 추가
【1418】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회피) <개정> ②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
■ 행정재판과 동일하게 심사위원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기소 전 직임을 정지시키는 임시조치
【1421】 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④ 행정책임자는 제3조 제7항, 제8항, 제13항, 제4조 제8항에 해당되어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과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기소가 늦어져서 선교적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 기소가 되기 전까지 그 직임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
■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이 사회적 비난이 높고 선교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범과(이단, 마약, 도박, 동성애, 부적절한 성관계 등)에 대하여 개체교회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기소 전까지 직임을 일시로 정지시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 재판비용 납부 기일 축소
【1409】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448】 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⑦ 재판비용 부담자가 1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개정> 【1456】 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② 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1심 재판비용과 상소심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개정> 【1523】 제42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개정> ① 상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판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1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상소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1심 재판비용과 상소심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신설> |
■ 재판비용 납부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였습니다.
- 선거재판 신설
【1483】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④ 선거재판 : 감리회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 등을 다투는 재판 <신설> 【1485】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감독회장에 관한 재판과 선거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개정>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감리사 및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신설> 【1486】 제5조(원고적격) ⑦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재판은 선거권자나 후보자가 제소할 수 있다. <신설> |
■ 행정재판 종류에 선거재판을 추가하였습니다.
- 화해조정 및 제소기간 신설
【1494】 제13조(조정전치) <폐지> 【1494】 제13조(화해조정) <신설>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화해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화해조정결정은 화해조정위원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재판위원회 및 화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1495】 제14조(조정신청기간) <폐지> 【1495】 제14조(제소기간)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 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와 작위 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90일 이내, 선거관련재판은 선거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
■ 조정전치를 폐지하고 화해조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재판법 경과규정에 따른 운영 지침
【1483】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539】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전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개정법 공포 전(2021.11.18. 공포)에 심사위원회의 고소(발)인이나 피고소(발)인 조사가 1회 이상 진행된 경우, 재판위원회 및 행정재판위원회에서 변론기일이 1회 이상 진행된 경우는 구법 절차에 따라 심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일반재판법 심사의 경우 개정법 공포 전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은 즉시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개정법에 의거하여 본 사건을 관할 화해조정위원회에 이송하여 화해,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개정법 공포 후에 접수된 사건을 담당할 각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개정법에 따라 법조인을 보충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각 위원회 구성을 개정법에 맞도록 재조직한 후 해당 사건들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선거기간 변경
【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6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개정> ①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에 후보자 예비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신설> |
■ 선거기간을 18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확대
【16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개정>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
■ 정회원 1년급 이상 및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선거권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부분사역 부담임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 부동산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편입이 되었는지, 불가확인서는 해당 지방회 전까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선거권자를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인 명부 제출 기한 변경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를 결정하여 선거 90일 전에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② 선관위는 선거 50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선거 30일 전까지 확정한다. <개정> |
■ 선거권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회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 합동정책발표회 의무시행
【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⑤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는 연회, 지방회, 연회 자치기관(장로회 포함), 총회 자치기관(장로회 포함)에서 주최하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합동정책 발표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⑥ 연회 감독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연회 주최로 1회, 각 지방회(연합진행 가능) 1회 진행하고, 연회에 소속된 자치기관(장로회 포함)별로 1회에 한하여 진행할수 있다. <개정> ⑦ 감독회장 후보 합동발표회는 연회가 주최하여 연회 권역별로 실시하며 각 연회와 총회에 소속된 자치기관(장로회 포함)별로 1회에 한하여 진행할수 있다. <신설> ⑧ 합동정책 발표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주최하는 단체에서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
■ 연회별, 권역별로 합동정책발표회를 열어 모든 후보자가 공정하게 정책을 토론하고 공약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각 연회는 연회 감독후보 합동정책발표회를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 1회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각 연회는 감독회장후보 합동정책발표회를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 권역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 합동정책발표회 모든 경비는 주최하는 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미자립교회 기준 변경
【2295】 제2조(정의) 미자립교회란 연말 경상비 결산액 4,000만원 미만 교회를 말한다. 다만, 위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
■ 미자립교회 기준을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 세계선교기금 임시조치법 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감리회 파송 선교사 위기관리 및 복지, 세계선교 활성화를 위한 선교기금의 마련과 지원을 위하여 본 기금의 형성과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교기금 부담 기간) 본 선교기금의 부담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2년간)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부담액) 본 선교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미자립교회는 제외한다. 제4조(선교기금의 사용 및 보고) 본 선교기금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세계선교기금 마련을 위하여 경상수입 결산액 0.3%를 2022년부터 2023년까지(2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미자립교회 제외)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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