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목회자 신청 안내(12월 29일까지)
연회본부
604
2023-12-13
수련목회자 신청
1) 신청서 제출 마감 : 2023년 12월 29일(금), 연회본부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
▶서식 위치 : 연회 홈페이지▷연회 행정▷서식 다운로드▷수련목회자 신청서(2024년도)
※본 글 하단 첨부파일에도 있습니다.
2) 관련 조항(교리와 장정)
【238】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 【1809】제9조(직무) |
3) 수련목회자가 준회원 및 정회원으로 허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교회의 재단편입 증명서 또는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지도목사 세미나를 반드시 1회(평생)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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