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7.20)
보건복지부의 개선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7.16., 7.17.).
○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하였다(7.20.~).
○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m2 당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 고려
□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회(7.19일)
○ 아울러, 정부는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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