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7.27)

7월 27일 밤 중수본에서 다루어져 배포된 개선안으로, 문체부 종무실을 통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각 교회별로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범위 내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작성은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