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10.18-10.31)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인천, 경기는 4단계 / 강화, 옹진은 3단계
□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
구분 |
기존 |
변경 |
|
종 교 시 설 |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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