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통합
연회본부
316
2023-08-30
교회 통합
①교회 통합 보고서(2-11)
②구역회 회의록 사본(양쪽 교회)
③전 소속/신 소속 지방회실행부위원회 회의록
④부담금 완납확인서(양쪽 교회 모두, 4개 부담금 모두 해당년도까지 완납됨을 확인)
⑤매매계약서(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감리사 공동명의)
*단, 지방회 내 통합의 경우 원 소속 감리사 직인과 원 소속 지방회실행부위원회 회의록만 제출
*양쪽 교회의 교역자 면 청원 서류(모두), 통합된 교회로의 교역자 임 청원 서류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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