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관리특별위원회 서식(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연회본부
1283
2020-11-12
교회자립성장특별기금 대출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자립성장기금대출 관련 내규에 의하면, 지원 기금 종목은
1. 교회 건축 부지 기금
2. 교회 건축 기금
이상 2가지 입니다.
리모델링이 교회 건축에 해당되는지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 2월에 모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기금 신청 구비 서류에는 1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5명 이상의 교인이 인우보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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