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종교시설] 안내
연회본부
1848
2021-11-01
종교활동 영역
→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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