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종교시설] 안내

종교활동 영역

정규 종교활동확대하고 고위험행위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개편에서 인원 제한해제한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소모임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강화*하면서 허용한다.

*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수련회 등 행사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111부터 4+2*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안정적인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결정**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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