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UMC)에서 이명해오는 이

연합감리교회(UMC)에서 이명해오는 이

 

①서리목사 임 보고서(3-17)
②구역 담임 결의서(3-06)(또는 ‘설립’용 3-06-1)
③이력서(최근 사진 포함)
④학부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⑤대학원(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⑥UMC에서 해당 교역자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재직/소속/경력/안수 증명)
⑦기본증명서
⑧가족관계증명서
⑨혼인관계증명서
⑩주민등록등본
⑪생활비 부담 보증서(3-22)
⑫교역자 신상기록카드(3-18)(두꺼운 용지에 양면인쇄 권장)
⑬지방회인사위원회 회의록
⑭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⑮허입은급금기여금 납입증명서
⑯건강진단서(신체검진-종합병원 채용신체검진/정신과검진-인천기독병원 지정)
⑰교역자필수과목 이수증명서(감리회 소속 3개 신학대학원에서 발행한 것)

 

【384】 제184조(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가 이명해 오는 경우에는 연회 개최 전까지 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시무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통과를 받아 연회 정회원으로 허입한다. 이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연합감리교회로 이명하기 전 연급과 연합감리교회 목회경력을 인정하고 정회원 계속 시무의 단절로 보지 않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이명해 오기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사를 이수하지 않은 이명교역자는 2년 이내에 감리회 산하 3개 신학대학교에서 이를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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