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 행정처리 관련 안내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 제3장 교역자] 중에서
【288】 제88조(국외 거주 교역자의 인사처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교역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전에 소속 연회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휴직 처리한다.
② 국외에 체류 중인 교역자는 매년 1월에 소속연회 감독에게 장정 표준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역자가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 석사과정은 7년, 석·박사과정은 10년 이내에 과정을 마쳐야 하며, 유학기간 총 10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미파 처리된다.
④ 총회 또는 연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연회 회원으로 인정한다. 그 이외에는 휴직처리하고 휴직 기간은 연급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89】 제89조(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의 기관 파송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한다.
- 교역자는 총회(감리회 본부)와 연회 그리고 총회와 연회가 인정한 기관에 파송 받을 수 있다.
- 제1호에 규정한 기관에 파송을 받고자 하는 교역자는 해당 기관장의 기관파송청원서, 채용결의서, 생활비지급확인서, 연간 예산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호에 의한 파송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감독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파송한다.
② 감독은 교역자를 기관에 파송할 경우 기관 파송과 동시에 소속교회에 파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파송을 받은 교역자는 전임으로 사역하고 매년 해당 연회에 기관목사보고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의하여 파송된 교역자가 파송기관에서 사직할 경우 사직과 동시에 기관 파송은 취소되며, 소속교회의 파송 또한 별도의 조치 없이 취소된다.
④ 부부 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 다만, 개체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라 파송할 수 있다.
⑤ 교역자 선교사는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따라 감독이 파송하며,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진급을 보류한다.
⑥ 선교사는 연 2회 선교사 보고서에 입출국 서류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290】 제90조(교역자의 인사기록 관리) 교역자의 인사기록 관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교역자 인사기록에 관한 서류의 그 원본은 연회에서, 부본은 감리회 본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
- 그 밖의 인사에 관한 기록
② 교역자는 자기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록 수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교역자가 자기의 인사처리와 관련하여 인사기록이 필요한 때는 연회에서 부본을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역자의 인사기록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한다.
【293】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② 이임 또는 사임 후 90일이 지나면 미파 처리한다. <신설>
③ 본인의 요청이나 2년간 계속 미파 된 이는 휴직 처리한다.
④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할 경우 감독이 그 직임을 정지시킨다.
⑤ 어느 회원이든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감독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⑥ 4년간 계속 정직이나 휴직된 이는 퇴회시킨다.
⑦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를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⑧ 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
⑨ 은퇴한 목사가 감리회가 인정하지 않은 타 교회 및 타 교파의 직책을 맡는 등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인정되어 해당 연회 감독의 통보를 받을 때는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은급비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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