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교회 규약 및 청원

중부연회 행정내규

24장 교회 설립, 통합, 폐쇄와 교역자 파송 199(공유교회)

  1) “공유교회”란 「조직과 행정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 실행부위원회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 내에 복수의 개체교회가 이용하는 하나의 예배처소를 의미한다. (붙임 5. 공유교회와 소위원회 시행세칙안)

  2)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공유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 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공유교회위원회(선정, 운영, 관리) 규약

제1조(목적)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05단 제5조(개체교회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제6항에 의거하여 공유교회를 실행한다.

제2조(설치 및 조직)

  ① 공유교회의 선정, 운영, 관리를 위한 공유교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 선정은 감독이 연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의 수는 11명(연회총무,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연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감독이 감리사 중에서 지명하고, 서기는 위원들이 모여 선출한다.

제3조(직무)

  ① 공유교회 참여를 원하는 교회의 선정, 운영, 관리 등을 심의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규약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심의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공유교회(예배처소 공유)의 형태)

  ① 기존 공유교회 : 기존 교회 예배처소 및 소속 장소를 한 개의 다른 개체교회가 공유하여 예배처소로 삼는 형태를 말한다.

  ② 감리회 계통 공공기관 공유교회 : 감리회 계통 공공기관의 장소를 여타의 개체교회가 공유하여 예배 처소로 삼는 형태를 말한다.

  ③ 연합 공유교회 : 지방회 내에서 두 개 이상의 개체교회가 하나의 예베 처소를 마련하여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④ 거점 공유교회 : 연회 또는 지방회에서 마련한 특정한 예배 처소에 개체교회가 참여하여 예배 처소를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5조(공유교회 선정기준)

  임대료 및 교회 운영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중 다음과 같은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① (공통) 공유 청원교회는 설립한 지 3년 이상 된 입교인 12명 이상 되는 교회를 원칙으로 하되, 3년 이상 해당 교회에서 목회한 담임자와 그 교회가 해당된다.

  ② (공통) 공유교회 청원을 희망하는 교회는 8조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③ 기존 공유교회(제4조 1항)의 경우 담임자와 장로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가 있으면 공유교회를 할 수 없다.

  ④ 감리회 계통 공공기관 공유교회(제4조 2항)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연회의 협의 하에 허가하되, 공공기관 자체 내규에 따라 운영되도록 한다.

  ⑤ 5년 이내에 은퇴(자원, 정년)를 앞둔 교역자와 교회는 공유교회 참여(청원, 승낙)를 허락하지 않는다.

  ⑥ 직전년도까지의 모든 부담금과 기여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교리와 장정 807단 제7조에 근거)

  ⑦ 기존 공유교회의 경우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공유교회 운영방안 및 관리)

  ① (공통) 공유교회에 참여하는 교회는, 지방회 경계법 상 본래 소속 지방회에 속한다. 타 연회와의 공유교회는 허가되지 아니한다.

  ② (공통) 공유교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교회의 현재 임대보증금 전액 입금(최소2,000만원 이상) 등은, 연회가 개별 공유교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회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합 공유교회는 제외한다.)

  ③ (공통) 공유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는 합의 하에 교회들이 적절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분담한다.

  ④ 기존 공유교회(제4조 1항)와 거점 공유교회(제4조 4항)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회는 1차 운영 기간을 4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하여 총 8년만 사용할 수 있다.

  ⑤ 기존 공유교회의 경우, 공유 청원교회의 목회자는 공유 승낙교회의 목회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으나, 공유 승낙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는 없으며 공유 승낙교회 목회자는 공유 청원교회에게 사역을 강제할 수 없다.

  ⑥ 거점 공유교회를 기반으로 한 공유교회를 신설이나 개설할 경우, 지방회와 연회의 중지를 모아 적절한 시기에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심사방법)

  ① 매년 1월 말까지 연회본부로 제출된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공유교회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한다. (상시 심사X)

  ② 필요시 공유교회에 참여를 원하는 교회의 담임자를 면담하고 해당 교회를 방문하여 심사한다.

  ③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한다.

제8조(구비서류)

  ① 공유 청원교회 : 공유교회 사용 청원서, 당회 회의록(공유교회 청원 결의), 구역회 회의록(공유교회 청원,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보증금 약정 위탁 결의 포함-반드시 감리사 주재).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회의록(공유교회 승인 결의), 기존 교회처소의 임대차(전/월세)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사본, 직전년도 부담금 완납확인서(지방회, 연회, 본부, 은급)

  ② 공유 승낙교회 : 공유교회 사용 승낙서, 당회 회의록(공유교회 승낙 결의). 구역회 회의록(공유교회 승낙 결의), 재단 편입 증명서 또는 재단 편입 불가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직전년도 부담금 완납확인서(지방회, 연회, 본부, 은급)

  ③ 공유기관 : 공유교회 사용 승낙서 (최소 4년 이상 및 1회 추가 연장 보장)

  ④ 공유교회를 통해 실현코자 하는 목회 계획서(사유서) : 청원, 승낙교회 모두

  ⑤ 공유교회 참여 서약서 : 청원, 승낙교회 모두

  ⑥ 공유교회 사용 청원서, 공유교회 사용 승낙서, 목회 계획서(사유서). 참여 서약서는 연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을 사용한다.

제9조(기타)

  ① 연회는 공유교회의 안정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② 공유교회 승인 연장 여부는 공유교회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한다. (단, 승인 연장 완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완료한다.)

제10조(공유교회 승인 취소)

  공유교회가 제6조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공유교회위원회의 청문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감독은 공유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은 때는 청문 절차 없이 공유교회의 승인을 취소한다.

부칙 (2022년 3월 22일)

  이 규약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년 5월 29일)

  이 규약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유 청원 교회용

0. 공유교회 사용 청원서(소정양식)
1. 당회 회의록 사본(공유교회 결의)
2. 구역회 회의록 사본(공유교회 결의,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처리 내용 기재-반드시 감리사 주재)
3.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회의록(공유교회 승인 결의)
4. 기존 교회 건물의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사본
5. 공유 사유서(소정양식)
6. 공유교회 참여 서약서(소정양식)
7. 직전년도 부담금 완납확인서


공유 승낙 교회용

0. 공유교회 사용 승낙서(소정양식)
1. 당회 회의록 사본(공유교회 결의)
2. 구역회 회의록 사본(공유교회 사용 승낙 결의)
3. 재단 편입 증명서 또는 재단 편입 불가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4. 공유교회 참여 서약서(소정양식)
5. 직전년도 부담금 완납확인서

6. 공유교회 참여 서약서(소정양식)


공유교회 승인 결의 후 제출 서류

0. 교회위치변경보고서(공유교회용)
1. 교회 위치 및 평면도(사용공간)
2. 구역회 회의록 사본(공유교회로 인한 위치변경 결의)
3. 연회에서 발행한 공유교회 승인 통보 공문 사본
4. 지방회실행부위원회 회의록 사본(공유교회로 인한 위치변경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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