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 행정처리 관련 안내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 제3장 교역자] 중에서

 

 

【288】 제88조(국외 거주 교역자의 인사처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교역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전에 소속 연회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휴직 처리한다.

국외에 체류 중인 교역자는 매년 1월에 소속연회 감독에게 장정 표준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역자가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 석사과정은 7, ·박사과정은 10년 이내에 과정을 마쳐야 하며, 유학기간 총 10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미파 처리된다.

④ 총회 또는 연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연회 회원으로 인정한다. 그 이외에는 휴직처리하고 휴직 기간은 연급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89】 제89조(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의 기관 파송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한다.

  1. 교역자는 총회(감리회 본부)와 연회 그리고 총회와 연회가 인정한 기관에 파송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규정한 기관에 파송을 받고자 하는 교역자는 해당 기관장의 기관파송청원서, 채용결의서, 생활비지급확인서, 연간 예산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의한 파송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감독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파송한다.

감독은 교역자를 기관에 파송할 경우 기관 파송과 동시에 소속교회에 파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파송을 받은 교역자는 전임으로 사역하고 매년 해당 연회에 기관목사보고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항에 의하여 파송된 교역자가 파송기관에서 사직할 경우 사직과 동시에 기관 파송은 취소되며, 소속교회의 파송 또한 별도의 조치 없이 취소된다.

④ 부부 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 다만, 개체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라 파송할 수 있다.

⑤ 교역자 선교사는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따라 감독이 파송하며,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진급을 보류한다.

선교사는 연 2회 선교사 보고서에 입출국 서류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290】 제90조(교역자의 인사기록 관리) 교역자의 인사기록 관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교역자 인사기록에 관한 서류의 그 원본은 연회에서, 부본은 감리회 본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3.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
  4. 그 밖의 인사에 관한 기록

교역자는 자기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록 수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교역자가 자기의 인사처리와 관련하여 인사기록이 필요한 때는 연회에서 부본을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역자의 인사기록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한다.

 

【293】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이임 또는 사임 후 90일이 지나면 미파 처리한다. <신설>

본인의 요청이나 2년간 계속 미파 된 이는 휴직 처리한다.

④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할 경우 감독이 그 직임을 정지시킨다.

⑤ 어느 회원이든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감독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4년간 계속 정직이나 휴직된 이는 퇴회시킨다.

⑦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를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

⑨ 은퇴한 목사가 감리회가 인정하지 않은 타 교회 및 타 교파의 직책을 맡는 등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인정되어 해당 연회 감독의 통보를 받을 때는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은급비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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