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구역회,지방회 위임장 안내
연회본부
2240
2021-12-22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위임장 안내
지난 입법의회(2021.10.26.~27.)에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코로나19 위험 상황 속에서 구역회와 지방회에 현장 참석을 못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및 양식으로 위임장 효력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2021.12.21. 제3차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
- 개정된 법률
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 【670】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 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제 5 장 표 결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③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
- 위임장 제출시 출석으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 안건에 찬반 표시를 한 부분에 대하여 표결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위임장 효력을 인정합니다.
-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위임장 작성 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양식은 감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1 : 구역회위임장
첨부2 : 지방회위임장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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