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 허입 청원(서리)
준회원 허입 청원
①준회원 허입원서(3-01-1)
②사진 2매(3x4)
③이력서(자필)
④학부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⑤대학원(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⑥기본증명서
⑦가족관계증명서
⑧혼인관계증명서
⑨주민등록등본
⑩구역 담임자 보고서(1-01) 또는 구역 전도사 보고서(2-06)
⑪교역자 신상기록카드(3-18)(두꺼운 용지에 양면인쇄 권장)
⑫교회 건물 및 대지의 재단편입증명서 또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
⑬허입은급기여금 납입증명서
⑭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⑮지방회 청원서(3-14)(준회원 허입-지방회 후)
【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① 감리회에서 설립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M.A.)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다만, 미주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받은 이는 미주지역에 국한하여 목회를 할 수 있다.
② 연세대학교 대학원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는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신학과)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나 연합감리교회 소속 미국 내 13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M.A.)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년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연합감리교회 소속 미국 내 13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감리회가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승인한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M.Div. 또는 Th.M.)을 말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제4호를 제외한 해당자는 1년간 서리로 사역한 후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다.
-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 수련목회자와 학원수련선교사
- 수련선교사(선교국 선교사 인준자)
- 군종사관후보생(선발고사 합격자)
⑨ 신학사 학위가 없는 이는 신학기초과목(30학점)과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들은 감리회의 3개 신학대학교 대학원과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신학석사학위 과정 모든 학기에 감리회 목회실습을 받고 담임목사의 평가를 받아 소속 학교에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학교는 학기말 평가 후 감리회 본부(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감독의 파송을 받아 과정법에 따라 2년간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⑫ 수련목회자 혹은 기관 파송 전도사로 연회 준회원 과정을 마쳤으나 연회 전까지 파송지를 결정하지 못하여 목사안수를 받지 못한 이는 자격을 준필로 하되 파송지가 결정된 후 처음 열리는 연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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