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UMC)에서 이명해오는 이
연합감리교회(UMC)에서 이명해오는 이
①서리목사 임 보고서(3-17)
②구역 담임 결의서(3-06)(또는 ‘설립’용 3-06-1)
③이력서(최근 사진 포함)
④학부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⑤대학원(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⑥UMC에서 해당 교역자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재직/소속/경력/안수 증명)
⑦기본증명서
⑧가족관계증명서
⑨혼인관계증명서
⑩주민등록등본
⑪생활비 부담 보증서(3-22)
⑫교역자 신상기록카드(3-18)(두꺼운 용지에 양면인쇄 권장)
⑬지방회인사위원회 회의록
⑭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⑮허입은급금기여금 납입증명서
⑯건강진단서(신체검진-종합병원 채용신체검진/정신과검진-인천기독병원 지정)
⑰교역자필수과목 이수증명서(감리회 소속 3개 신학대학원에서 발행한 것)
【384】 제184조(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
①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가 이명해 오는 경우에는 연회 개최 전까지 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시무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통과를 받아 연회 정회원으로 허입한다. 이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연합감리교회로 이명하기 전 연급과 연합감리교회 목회경력을 인정하고 정회원 계속 시무의 단절로 보지 않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이명해 오기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사를 이수하지 않은 이명교역자는 2년 이내에 감리회 산하 3개 신학대학교에서 이를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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