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재허입할 이

정회원 재허입할 이

 

<첫해 제출서류>

①서리목사 임 보고서(3-17)
②구역 담임 결의서(3-06)(또는 ‘설립’용 3-06-1) 또는 구역 부담임 결의서(3-07)
③이력서(최근 사진 포함)
④학부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⑤대학원(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⑥기본증명서
⑦가족관계증명서
⑧혼인관계증명서
⑨주민등록등본
⑩생활비 부담 보증서(3-22)
⑪지방회인사위원회 회의록
⑫건강진단서(신체검진-종합병원 채용신체검진/정신과검진-인천기독병원 지정)

 

<다음해 제출서류>

①정회원재허입원서(3-03)
②임지확인서(구역담임또는부담임결의서)
③추천서(정회원재허입)(3-14-2)
④사유서
⑤주민등록등본
⑥교역자 신상기록카드(3-18)(두꺼운 용지에 양면인쇄 권장)
⑦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⑧교회 건물 및 대지 재단편입증명서 또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

 

 

【280】 제80조 ⑤정회원으로 퇴회하였던 이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재허입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회한 연회 내)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

2. 지방회의 천거로 본인이 퇴회한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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