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폐쇄

교회 폐쇄

 

①교회 폐쇄 보고서(2-12)
②지방회실행부위원회 회의록(폐쇄 결의)
③부담금 완납확인서(4개 부담금 모두 해당년도까지 완납됨을 확인)

*폐쇄 보고 전에 교회 내 교역자에 관한 면 청원 서류가 먼저 접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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