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폐쇄
연회본부
313
2023-08-30
교회 폐쇄
①교회 폐쇄 보고서(2-12)
②지방회실행부위원회 회의록(폐쇄 결의)
③부담금 완납확인서(4개 부담금 모두 해당년도까지 완납됨을 확인)
*폐쇄 보고 전에 교회 내 교역자에 관한 면 청원 서류가 먼저 접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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