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인사위원회용 구역 담임 결의서/구역 담임 이임 결의서
연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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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570】 제70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로와 서리교역자(담임전도사, 수련목회자, 수련선교사, 군종사관후보생, 서리목사)의 인사 문제
② 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화합과 친교의 도모
③ 구역 인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는 구역의 개체교회 담임자 인사 문제 처리
위 경우(③)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교역자 임/면 서식 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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